h1visa 와 prevailing wage

  • #3399942
    h1visa 198.***.159.137 696

    안녕하세요 ,

    지금 너무 화가나요 ㅜㅜ
    회사가 h1스폰해주겠다고하고 prevailing wage도 맞춰준다고 해서 제 비용 다 드리고 했는데
    갑자기 못맞춰주겠데요.. 그러면서 시민권자를 찾아서 결혼해서 영주권을 받으라는데.. 말이 되는소린가요
    그래서 트랜스퍼를 해야하는데 이미 저번달 10월에 프리베일링 웨이지랑 전혀 안맞는 금액을
    받았거든요…

    이럴경우 paystub 도 못보여주니까 트랜스퍼도 못하는건가요?
    prevailing wage 를 못받을경우 진짜 문제가 될까요ㅜㅜ?

    시민권 남자친구랑 결혼해서 영주권 받을때도 이게 문제가 되긴될까요?
    저는 한국으로 돌아가야하나요?

    • 와드 23.***.153.1

      다른건 잘 모르겠지만 h1b 스폰해준다고 그래서 비용을 내셨다고 하셨는데 무슨 비용을 내신거죠?
      회사에서 해줘야되는게 맞는걸로 알고있는데 비용을 강제한 증거가 있으면 나중에 신분 해결되시고 나서 소송이라도 걸게 다 보관해두세요.. 증거 없으시면 비용 본인이 낸것이 맞다 이런말 나오게해서 이메일이나 문자 저장해두시고..

      말씀해주신 prevailing wage 못 맞추면 문제되요. 당첨 뽑히고 나서도 추가서류에서 디나이 되는경우도 봤고..
      시민권자 결혼하면 문제 없을듯요

    • H1visa 68.***.72.200

      답변 감사드립니다. 근데 저는 이미 에이치원을 받은상태에요ㅠㅠ

    • ㅠㅠ 107.***.72.55

      먼저 회사가 신의문제로 인해 약속을 못지켜서 어이없고 안타깝네요
      이미 h1을 받은 상태면 3년뒤 연장할때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이민국에서 페이스텁을 요구할수도 있기 때문이죠. 현직장을 옮기는 것도 신중하시길 바랍니다 이것도 역시 현 직장의 페이스텁을 요구할수도 있기 때문이죠. 반드시 변호사에게 법률 자문을 구해보세요.
      지금 할수 있는것은 우선 회사에게 privilege 임금만큼 줄수 없는 이유를 이메일이나 문서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최소한 이민국에게 어필 할수 있을듯요 이 문서를 근거로 직장을 옮기는 이유가 설명할수 있을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민국에서 거절할수도 있기 떄문에 신중하시길. 변호사에 꼭 상담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