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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지난주에 H1B transfer 거절됬다고 글쓴 사람인데요.
거절 노티스를 보니 specialty occupation이더군요.
그래서 변호사와 어제 통화를 하였습니다.변호사말은 제 case는 unlucky 한 케이스이며, 심사관이 unreasonable 한 strategy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Appeal 을 하면 워싱턴에 있는 court에서 심사를 할거라고 하며 99% 승산이 있다고 생각한답니다. 그치만 기간이 얼마나 걸릴지 몰라 생각 안하고 있고 (케이스마다 다른데 1년이 걸리는 경우도 있다고 하네요), Motion to reopen/reconsider 을 생각하고 있다고 합니다. 똑같이 california 센터로 서류는 가는데 다른 심사관이 볼거라며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얘기를 해주네요.아직 새로운 B회사가 다시 파일링 할지 안할지 모르겠지만 변호사가 가능성 있다고 다시 파일링 하자고 push 한다고 합니다.
빨리 일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던 회사였었는데 몇달 더 기다려줄지, 파일링 비 (다행이 120b 어필서류는 $625로 상대적으로 저렴하네요) 를 또 내줄지 모르겠네요 ㅠㅠ근데 Motion to reopen 이랑 Motion to reconsider이랑은 무슨차이가 있나요?
잘됬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