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B transfer 거절 그후

  • #3254476
    결국 74.***.191.154 1711

    안녕하세요 지난주에 H1B transfer 거절됬다고 글쓴 사람인데요.
    거절 노티스를 보니 specialty occupation이더군요.
    그래서 변호사와 어제 통화를 하였습니다.

    변호사말은 제 case는 unlucky 한 케이스이며, 심사관이 unreasonable 한 strategy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Appeal 을 하면 워싱턴에 있는 court에서 심사를 할거라고 하며 99% 승산이 있다고 생각한답니다. 그치만 기간이 얼마나 걸릴지 몰라 생각 안하고 있고 (케이스마다 다른데 1년이 걸리는 경우도 있다고 하네요), Motion to reopen/reconsider 을 생각하고 있다고 합니다. 똑같이 california 센터로 서류는 가는데 다른 심사관이 볼거라며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얘기를 해주네요.

    아직 새로운 B회사가 다시 파일링 할지 안할지 모르겠지만 변호사가 가능성 있다고 다시 파일링 하자고 push 한다고 합니다.
    빨리 일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던 회사였었는데 몇달 더 기다려줄지, 파일링 비 (다행이 120b 어필서류는 $625로 상대적으로 저렴하네요) 를 또 내줄지 모르겠네요 ㅠㅠ

    근데 Motion to reopen 이랑 Motion to reconsider이랑은 무슨차이가 있나요?

    잘됬으면 좋겠습니다!!

    • advice 104.***.53.80

      there is no difference b/w Motion to reopen and reconsider.
      I hope everything would work fine on you.

      • 결국 74.***.191.154

        Thank you! yeah hopefully everything will be ok..

    • a 146.***.122.57

      거절 시점에서 grace period로 계시는건가요?

      • 결국 74.***.191.154

        전 기존 A회사 계속 다니고 있고 H1B 기간도 20년 까지라 신분은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이직만 못하고있네요 ㅠ

        • fnf 155.***.42.74

          H1B가 어떤 이유로 20년이나 되는건가요?

          • ㅇㅇ 136.***.20.45

            문맥상 2020년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 a 146.***.122.57

          h1을 올해받으셨나 보네요. 지금회사에서 perm안해준다고 하나요? 그냥 영주권으로 가시면 안되나요?

          • 결국 74.***.191.154

            h1b 작년에 받았습니다. perm 은 지금회사에서는 규정이 빡세 안될것같아요 ㅠ

    • 박호진 74.***.63.122

      Motion to reopen은 승인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되는 ‘새로운 사실’을 담은 증빙자료를 제출할 때 제기하는 것이고,
      Motion to reconsider는 원 결정이 법규나 심사정책을 잘못 결정한 것이라고 주장할 때 제기하는 것입니다.

      박호진 변호사

    • Lawis 106.***.23.139

      (1) 정확한 거절 사유는 denial notice를 자세히 검토해봐야 겠으나 말씀해 주신 내용으로 보았을 때 Specialty Occupation (전문직)에 대한 입증이 부족하여 거절될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에 H-1B 청원서 거절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며 특히나 전문직에 대한 소명 부족이나 급여 문제 관련한 거절 사유가 많습니다.

      이민국 서비스 센터에서 거절을 하면 재심을 위한 두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첫째는 상급기관인 AAO (Administrative Appeals Office)에 appeal을 하는 것이며
      둘째는 최초 청원서를 거절했던 이민국 서비스 센터에 motion을 접수하는 방식입니다.

      (2) Appeal을 하면 이민국 내에 있는 재심기관인 AAO에서 재심사를 하게됩니다. AAO는 court는 아니며 이민국 내에 있는 재심전문 심사기관입니다. 일반적으로 AAO에 appeal을 한 케이스의 경우 성공률이 그렇게 좋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2016년 AAO에 H-1B 재심사를 요청한 케이스의 경우 391건 중 369건이 dismiss 되었으며 (94%) 2017년에는 664건의 H-1B 재심사 요청 건 중에서 598건 (90%)이 dismiss 되었습니다. 물론 개별 케이스에 따라 성공 여부가 갈리겠지만 일반적으로 AAO appeal건 자체가 최종적으로 sustain (승인)되기는 쉽지 않습니다.

      (3) Motion은 motion to reopen 과 motion to reconsider로 나누어지는데 대략적으로 말해 전자는 새로운 evidence가 있을 때 후자는 새로운 argument가 있을 때 한다고 보면 크게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어떤 motion을 하더라도 이전에 거절을 했던 이민국 센터에 재심사 요청을 하게 되기 때문에 이전 결정을 뒤집으려면 매우 설득력이 강한 증거나 argument를 준비해야 합니다.

      (4) Motion을 하시든 appeal을 하시든 H-1B로의 transfer는 거절되었기 때문에 motion이나 appeal심사 기간동안 별도의 신분이 주어지지는 않습니다. 현재 어떤 신분이신지는 몰라도 현재 신분이 종료되면 motion이나 appeal기간 중에 불법체류가 발생할 수도 있으며 만일 최종적으로 motin이나 appeal이 승인되지 않으며 상당히 긴 기간 불법체류가 발생하게 될 수도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앤유 글로벌 이민센터

      • 결국 74.***.191.154

        답변 감사드립니다.

        변호사와 상의 해봐야하겠지만 (2) appeal 은 안할듯 하며 (3) motion을 취할듯 합니다.
        (4) 현재 신분은 H1B 이며 기존회사 계속 다니고있어서 신분은 괜찮네요.

        다시한번 감사드립니다.

    • 지나가다 172.***.34.51

      우연히 포스팅을 보고 여쭤봐여. 저도 H1B인데 이직시 Reciept Notice만 받고 현재 새직장에서 일하고있어요. 올 3월쯤 H1B 자료가 들어갔는데 아직 결과는 안나왔구요. 최근에 결혼을 하여 아주 얼마전에 영주권 신청을 했어요. 궁금한점은.. 노동카드가 나오기전에 현재 이직으로 접수한 H1B가 거절이나 추가자료 요청이 들어오면 저같은경우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요. 만약 거절 혹은 추가자료 요청시 노동카드 나올때까진 휴직을 하다가 나오면 복직 혹은 새직장 (만약 회사가 노동카드 발급까지 기다려주지 않는경우) 을 구해야 하는건지요. 개인적으로는 업무에 대한 연속성도 있고해서 중간에 휴직은 좀 어려울거 같아서요. 저희 회사는 직원수가 2천명 안팎이긴 한데 H1B는 저 혼자 혹은 3-4명 될거 같아요. 그래서 입사시에도 좀 애를 먹긴 했지만 E Verify시 H1B 접수증을 제출해서 입사를 했어요. 조언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 꽃길만 걷즈아~~ 96.***.88.56

      상황마다 다르겠지만, 제 아는 형님이 작년에 H1-B Transfer 하고 Reciept Notice 받고 새 직장에서 9개월 정도 일햇는데요. 그 이후에 Reject 받고 Grace Period 60일 받았다고 하네요…그래서 60일 안에 한국으로 돌아갔습니다.

      • newyork 74.***.218.235

        거절 받고도 Grace Period 60일 적용되나요?
        변호사님 말씀으론 서류에 적혀진 날짜부터 불체자가 될수도 있다고 하던데… 그래서 보통 1달 안으로 정리해야 한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