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b 중 퇴사 후 F1

  • #3400036
    h1b 173.***.100.10 718

    안녕하세요 현재 h1b로 일하고 있습니다.
    1. 사정이 생겨 다시 f1으로 돌아가야되는데 이럴경우 바로 학교를 등록하면 저절로 f1 신분으로 바뀌나요? (f1비자는 살아있습니다)

    2. 추후에 다시 일을 할 경우 동일직종으로 간다면 h1b transfer가 수월하게 진행이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3. h1b가 되고 얼마나 더 일을 해야되는지 법적으로 정해진 기간이 있나요?

    도움 항상 감사드립니다.

    • ㅋㅋ 24.***.239.38

      H1B로 Status가 바뀌었는데 F1비자가 살아있다는게 말이되나요?

      1. F1 다시 받아야합니다 6개월 ~1년 넘게 소요
      2. F1에서 다시 일하려면 H1B 다시받아야합니다. 로터리부터
      3. 없습니다.

    • Bn 172.***.35.78

      F1에서 change of status해서 h1b 되신거면 승인난 순간 기존 f1 비자 캔슬입니다. 한국가서 비자 새로 받고 들어오세요.

      F1으로의 신분변경은 무조건 신분 유지하셔야 하고 (계속근무) 아니면 bridging b2를 같이 신청하셔야 하는데 돈도 돈이고 f1 신분변경까지 승인날 때까지 학교 못 다닙니다.

      H1b 6년 중에 현재까지 쓴 기간 빼고 해외에 출국하고 잇던 기간 빼고 남은 기간을 추첨없이 다시 쓰실 수 있습니다.

    • h1b 173.***.100.10

      감사합니다
      여권에 적힌 f1 기간이 남아있는것과 헷갈렸네요
      그럼 지금 직장을 그만둔다면 grace period가 60일 주어지는 것이고 그 안에 동종업계에 취직을 해야 h1b 유지에 지장이 안간다는것이죠?

    • Bn 24.***.216.215

      네 h1b 유지하시려면 그렇게 하셔도 되고 아니면 학교 어드미션 받아두고 한국가서 비자 새로 받아 오셔서 학교 다니시고 나중에 남은 기간 쓰셔도 됩니다.

    • 비자 216.***.148.135

      1. 미국내에서 비이민비자 체류상태를 COS (change of status)하실수도 있지만 워낙 오래걸리고 (6개월이상) 잘못처리될 확률도 높습니다. 가장 확실한 방법은 새로 발급한 I-20를 가지고 한국의 미국대사관에서 새로 F1비자 스탬프를 받아 돌아오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 학교라는게 최종학위 위의 상급과정이 아닌 어학연수나 기타과정이라면 좀 위험할 수 있습니다.
      2. H1비자 시작날짜로부터 6년이 지나기 전까지는 언제던지 다시 쿼터없이 다시 H1비자로 돌아가서 남은 기간을 쓰실수 있습니다. 물론 이경우 F1에서 H1비자로 미국내에서 COS하시는 것보다는 한국에 다녀오시는 것이 더 확실합니다. H1비자를 갱신하거나 다른 회사로 옮기는 경우에는 그냥 미국에 계셔도 되구요.
      3.영주권과는 달리 H1비자의 경우 최소근무기간 그런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h1b 173.***.100.10

      답변 감사드립니다. 많은 도움이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