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B 이직 기다리다가 지치네요 ㅠㅠ

  • #3245431
    하소연 74.***.191.154 1327

    이직 중인 외노자입니다.
    현재 상황은 이렇습니다.

    새로운회사 오퍼받은 날: 대략 7월 첫째주
    H1B 처음 스폰하는 회사라 7월달에 각종 서류 준비 및 LCA 진행함 – 회사에서 서류준비 빨리해줬는데 변호사가 일처리 늦게함… ㅡㅡ

    8/9 – H1B transfer petition 메일발송
    8/10 – USCIS에서 서류받음 (하지만 접수일은 8/11)

    프리미엄으로 지원했는데 아직도 답이없네요.
    빨리 이직하고싶은데 언제까지 기다려야할지 참.
    이번주까지 현재 회사 다니고 다음주부터 가려고 계획했어서 결과 늦게나오면 다음주는 친구네가서 신세져야합니다 ㅠㅠ
    (집계약이 이번주 토요일까지..)

    신분 짜증나요

    • 하소연 74.***.191.154

      갑자기 궁금한게 있는데요, 제가 알기로 H1B 이직시 공백기간이 없어야된다고 알고있는데 누구는 인터넷 검색해보면 60일 까지 라고 하네요.
      현재 회사에서 다음주 수요일날 그만두고 다다음주 월요일부터 새 회사 출근하면 목,금 2일 unemployed가 됩니다.

      변호사한테 물어보긴할테지만 가능한 시나리오인가요?
      영주권이나 추후 신분변경시 불이익있을가봐 항상 합법적으로 움직이고 있어요.

    • ㅇㅇ 174.***.6.96

      룰이 바뀌어서 토탈 60일까지 된다는군요. 허나 트랜스퍼가 졸 빡세요. 저희 회사는 컨트렉터가 많고 h1b 받고 퍼포먼스 좋은 사람에 한해서 converting 시키는데, 비자 트랜스퍼 리젝이 나네요. 그래서 요즘 난리입니다.

    • 지나가다 96.***.155.88

      외람된 말인데 이직하시는 회사가 외노자를 처음 고용하는 상황인 경우 프리미엄이 리젝되더군요.
      리젝 사유는 외노자를 고용할 수 있는 상황인지 site visit 을 나와야 하기 때문이라고 하던데요.
      저희도 그래서 프리미엄 리젝되고 세월아 네월아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site visit 을 빨리 해주는 것도 아니라서요.
      그래도 이민상황이 똑부러지는 경우가 없으니 잘 되시길 바랍니다.

      • 하소연 74.***.191.154

        아… 오늘 RFE요청왔네요 ㅠㅠ
        신분 진짜 짜증나네요

    • 비자 74.***.71.178

      저도 예전에 비자 트랜스퍼했었는데요.
      그 때 제 변호사말로는 petition 만 넣으면 바로 새 직장에서 일해도 된다고 했던거 같은데요.
      확실하게 기억은 안나네요. 변호사한테 확인해보세요.

      저도 이직하고 계속 진행하면서 나중에 비자 나왔던 기억이있습니다.

      • 하소연 74.***.191.154

        네 맞아요, 근데 작년에 트럼프 되고 나서 이직 리젝 확률도 높다고해서 아직 못가고있네요 ㅠㅠ

    • xmfpstmvj 74.***.129.11

      저는 작년에 트렌스퍼 신청하고 바로 이직했는데 승인 나기까지 5개월 동안 조마조마했다지요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