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B 연장 기간 중 한국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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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s22 204.***.102.50 495

    안녕하세요.

    현재 미국 대학교에서 근무하고 있구요, 올해 6월 28일에 H1B 비자가 만료되서 현재 Premium으로 연장 신청에 들어갔습니다 (저번주에 서류를 보냈습니다).

    제가 5월 16일부터 8월 19일까지 한국에서 체류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연장 신청 기간동안에는 해외방문이 힘들다는 얘기를 들어서 이 계획이 가능한건 지 문의 드립니다.

    연장 신청 중에 해외에 나가더라도 I-797 서류 승인을 받을 수 있는 것인지… 그 후 한국에서 변호사로부터 서류를 받아 한국 미대사관에서 비자 스탬프를 받으면 괜찮은건지 궁금합니다.

    인터넷에서 보니 H1B 신청서를 제출했을 때는 체류신분변경 (Change of Status) 상태이고 그 기간동안의 일반원칙 중 하나가 체류신분변경 신청 중 출국을 하면 그 신청을 포기한 것이라고 간주한다고 해서요. 저 같은 경우에는 신분변경을 신청하는게 아니라 단순히 연장을 하는 것인데 이 원칙이 적용되는 지 궁금하네요.

    변호사에게 물어보면 되는데 학교에서 고용한 미변호사가 최악이네요. 사무장에게 전화해도 안 받고, 메시지 남겨도 콜백 없고, 변호사에게 직접 이멜 보내도 답이 없구, 서류 관련된 사무적인 내용만 틱틱 보내네요. 주변 네트워크 통해도 자문을 구하다 이렇게 글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요즘같은 분위기에 최대한 보수적으로 접근하고자 하는데, 혹시 도움이 될만한 조언이 있으시다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지나가다22 172.***.197.154

      최대한 보수적=신분연장 승인서(i-797) 가지고 나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