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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OPT에서 H1b로 바꾸는경우에 Cap gap으로 9/30일까지는 정상적으로 일을할수있고,
10월1일전 h1b승인이 나오지않았다는가정이라면, 10월1일부터는 승인나오기전까지 일을하면 안되고 마냥 기다려야하는건가요?
결정을 기다리는동안 최대180일은 합법적으로 미국에 체류할수있다는건,
그기간동안 체류만가능하고 일은 할수없는건지? 아님 결정나기까지 계속일을해도 상관없는건지요?2. 아니면, 10월1일부터 opt grace period 작용해서 60일까지만 미국체류 가능하고 (11월30일까지?)
그동안 일은하면안되고, grace period 이후에는 다른신분을 만들지않는한 h1b승인나기까지
출국을해야만하는건지요?2018년도 승인여부를 몇달전 또는 최근에 받으셨다는 분들 얘기를들으니까
승인여부가 10/1일 전에 안날경우를 대비해야할거같은데…. 조언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