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b 소지자 f1 변경

  • #3314070
    bk 210.***.3.85 509

    현재 h1b 로 미국에 있다가 귀국을한 상태인데 곧 평생교육원 프로그램을 들으러 미국에 다시 갈 예정입니다.
    아래 글들을 보니 f1비자로 미국에 체류 후 직업을 구하면 남은 h1b 기간만큼 비자를 사용할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때, f1 비자로 체류하면서 h1b 재지원이 가능한가요?
    또 h1b가 다시 나온다고해도 스탬핑을 받으러 한국에 다시 들어와야하거나 비자가 10월부터 시작된다거나 그런 제약이 있을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 LUCKY 172.***.29.72

      H1b 지원 업체위 스폰서를 받아 신청이 가능합니다.
      승인후 지난번 H1b 비자 미사용 기간을 사용해 일하수 있습니다.
      신규 신청이 아니므로 추첨이 필요 없으므로 4월에 신청할 필요 없고 일도 10/1 부터 시작 가능한게 아니라 승인후 곧바로 일 할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