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Forums Green Card & Citizen H1B 소시자의 영주권 진행 시, EditDeleteReply 2019-10-2107:56:53 #3393299 EB2 155.***.177.63 1208 안녕하세요 H1B 비자 소지자 이구요. H1B 비자의 승인 후 18개월 이내 LC 제출 후, 승인 시 I-140 / 485 – 765 – 131 .. 진행이 가능 한 사항인가요 ? 영주권 진행에 필요한 PWD – 광고 절차가 생략 가능 한 가요 ?? 영주권 전문가 선생님들의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Love2 Hate1 List Write EditDeleteReply 123 172.***.237.229 2019-10-2108:41:50 H-1b랑 영주권 진행은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다만 영주권 i-140 접수 후 콤보카드 수령까지 기간에 합법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이고 안정적인 신분이 H-1b이기 때문에 중간단계로 많이들 선택하십니다. 1줄요약하면 아예 다른 프로세스입니다. 여건이 되신다면 내일이라도 당장 접수하는게 좋습니다. EditDeleteReply EB2 155.***.184.3 2019-10-2201:47:51 한줄 요약까지 깔끔하게! 정리 감사합니다 🙂 EditDeleteReply ㄵ 128.***.82.223 2019-10-2114:57:47 윗분이 말씀하신것처럼, H1b 신분으로 영주권을 신청시 안정적이기 때문에 저또한 H1b를 갖은 상태에서 영주권을 신청해서 인터뷰를 남겨두고있습니다. 140.485 동시 신청했는데, 다음주 인터뷰를 남겨진 시점까지 10개월 걸렸습니다. 준비 잘하셔서 빨리 접수하세요. EditDeleteReply EB2 155.***.184.3 2019-10-2201:50:46 PWD – 광고 – PERM(LC)-140/485 까지 10개월 소요되셨다는 의미신가요 ? (10개월 + 인터뷰 -> 대략 1년여 기간으로 예상해봤어요.) EditDeleteReply . 216.***.148.135 2019-10-2115:39:52 대학교수의 경우에 한해서 임용된지 18개월 이내에 영주권을 신청하면 과거 임용할 때 사용했던 광고와 인터뷰 기록으로 LC를 대체할 수 있는 것 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 회사나 연구소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http://usemin.com/forums/topic/perm-%EC%9D%84-%ED%86%B5%ED%95%9C-%EB%8C%80%ED%95%99%EA%B5%90%EC%88%98%EB%93%A4%EC%9D%98-%ED%8A%B9%EB%B3%84%EC%9D%B4%EB%AF%BC-%EC%8B%A0%EC%B2%AD/ EditDeleteReply EB2 155.***.184.3 2019-10-2201:48:19 Teaching category 였군요.. ^^; 답변 감사합니다. Name * Password * Email I agree to the terms of service Cancel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