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B 소시자의 영주권 진행 시,

  • #3393299
    EB2 155.***.177.63 1203

    안녕하세요

    H1B 비자 소지자 이구요.
    H1B 비자의 승인 후 18개월 이내 LC 제출 후, 승인 시 I-140 / 485 – 765 – 131 .. 진행이 가능 한 사항인가요 ?
    영주권 진행에 필요한 PWD – 광고 절차가 생략 가능 한 가요 ??

    영주권 전문가 선생님들의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 123 172.***.237.229

      H-1b랑 영주권 진행은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다만 영주권 i-140 접수 후 콤보카드 수령까지 기간에 합법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이고 안정적인 신분이

      H-1b이기 때문에 중간단계로 많이들 선택하십니다.

      1줄요약하면 아예 다른 프로세스입니다. 여건이 되신다면 내일이라도 당장 접수하는게 좋습니다.

      • EB2 155.***.184.3

        한줄 요약까지 깔끔하게! 정리 감사합니다 🙂

    • 128.***.82.223

      윗분이 말씀하신것처럼, H1b 신분으로 영주권을 신청시 안정적이기 때문에 저또한 H1b를 갖은 상태에서 영주권을 신청해서 인터뷰를 남겨두고있습니다. 140.485 동시 신청했는데, 다음주 인터뷰를 남겨진 시점까지 10개월 걸렸습니다.
      준비 잘하셔서 빨리 접수하세요.

      • EB2 155.***.184.3

        PWD – 광고 – PERM(LC)-140/485 까지 10개월 소요되셨다는 의미신가요 ? (10개월 + 인터뷰 -> 대략 1년여 기간으로 예상해봤어요.)

    • . 216.***.148.135

      대학교수의 경우에 한해서 임용된지 18개월 이내에 영주권을 신청하면 과거 임용할 때 사용했던 광고와 인터뷰 기록으로 LC를 대체할 수 있는 것 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 회사나 연구소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http://usemin.com/forums/topic/perm-%EC%9D%84-%ED%86%B5%ED%95%9C-%EB%8C%80%ED%95%99%EA%B5%90%EC%88%98%EB%93%A4%EC%9D%98-%ED%8A%B9%EB%B3%84%EC%9D%B4%EB%AF%BC-%EC%8B%A0%EC%B2%AD/

      • EB2 155.***.184.3

        Teaching category 였군요.. ^^;
        답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