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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H1b와 영주권을 동시에 진행중인데요 H1b 추가서류 요청이 까다롭게 들어와서 준비중에 있습니다. 추가서류 제출 due date가 며칠 남지 않았는데 변호사님께서 추가서류 응답을 하지말고 H1b 신청을 Withdraw하자고 하시네요.
지금 140/485를 동시접수 하고 140은 승인을 받은 상태입니다. h1b pending으로 지금까지 체류하고있고요.
변호사님 말씀으로는 추가서류 요청에 자세히 응답을 하게 되면, Permanent job offer (영주권 포지션)을 이미 제안을 한 상황에서 역으로 임시 일자리(H1b)를 다시 제안하는 경우인데다가, 청원회사가 같은 경우라서 신청서간의 충돌이 예상되어 영주권 케이스에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수 있으니 응답하지 말고 차라리 H-1B 신청을 withdraw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합니다. 혹시 저와 같은 경험을 하신분이 있으시면 h1b 추가서류 응답을 하셨는지, 영주권에 부정적인 영향이 있었는지 궁금합니다..그리고 만약 h1b 신청을 Withdraw한다면 grace period 이후에는 i-485 pending으로 체류를 하거나 학생비자로 전환을 해야하는데, 지금까지 H1b pending으로 체류하다가 이제와서 학생비자로 전환하는것이 과연 영주권 진행에 부정적인 영향이 없을지 걱정입니다. 신분 유지의 목적으로 전환을 하는게 분명해 보일 것 같아서요..그렇다고 i-485 pending으로 체류하는것도 안전하지 않다고 들었는데 의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움 주셔서 미리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