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 Transfer의 정확한 공백기간

  • #424062
    Joshua Kim 64.***.67.243 5037

    이렇게 좋은 정보의 공간이 있다니…감사할 따름 입니다.

    현재 H1 Visa로 일하고 있는데 다른 회사로 전직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이전 글들에서 서류를 접수하고 Receipt 를 받으면 바로

    새 직장에서 일을 할 수가 있다고 하는데 그럼 이론적으로 쉬는날이

    하나도 없이 계속 연속해서 일을 할 수 있는 것인지요.

    1. 즉 New Employer로 서류를 접수 시킨 상태에서, 현 직장에서 계속 일을

    하다가 Receipt를 받으면, 바로 새회사에서 일을 해야만 하는 것인지.

    (이 경우에도 Receipt은 받았지만 I-797을 받을 때까지는 예전 회사에서

    조금 더 일을 하다가, 이사후 새 회사에서 새롭게 일을 할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이 시점에 대한 어떤 특정한 규정이 있는 겁니까?)

    2. 아니면 현 회사를 일단 그만두고, 새로 H1 서류를 접수시킨 다음

    Receipt를 받을 때까지 기다리다가 Receipt을 받으면 일을 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서류가 늦게 온다든지 한다면 후자의 경우는 신분자체 즉 체류상에 문제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걱정이 됩니다.

    경험있으신 분들의 조언 부탁 드립니다. 주위에 비슷한 상황으로 고민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작은 조언도 저희들에게 큰 도움이 될겁니다!!!

    선배님들의 조언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