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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가지 질문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한가지는, 이번 1월에 미국서 H1-B Approve 받아
한국에서 Stamping을 하려고 지금 한국에 와 있습니다만
불행히도 주한 미 대사관에서 일반적으로 준비한 서류외에
제가 미국서 공부했던 학교의 Transcript를 전부 제출하라는 이유를 달아
서류를 Return시켰습니다. 제가 대학졸업 후에도 신분유지및
다른 공부를 할 계획으로 인하여 OPT 없이
Technical Language를 배우느라 3~4년동안
1년짜리 Course를 여러 학교에서 했었거든요.
그런데 현재 저는 캐나다의 영주권자로 부득이한 경우로 인하여
시간상 다시 서류 접수를 서울서 못하고,
캐나다에 급히 들어가봐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 경우 캐나다의 미 대사관(영사관)에다가 재접수를 해도 되는지요??
참고로 전 토론토에 근거지를 두고있어 캐나다 토론토 영사관에
접수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두번째는,, 제 친구의 경우로,,
역시 Stamping을 위하여 서울에 들어왔는데
미국의 스폰서와 문제가 생겨 서류조차 못 내보고
다시 미국에 들어가야 하는 상황에 있습니다.
이 친구는 이번에 H1-B를 받기전 F-1 Visa를 가지고 미국 왕래를
하던 사람이고, 이번에도 2004년도 학기중에 H1-B를 신청하고 Approve받아
이번에 Visa를 먼저 바꾸려고 들어온 경우인데
다시 미국 들어갈때 F-1을 가지고 들어갈 수 있는지요?
그리고, 이 친구의 경우 혹시라도 Stamping을 신청했다가 서울서 거절되면
학생비자도 취소가 되는 건가요?
세번째는,, 이미 미국서받은 H1-B (Notice of Action : I-797A)
에 대하여 재외 미 공관에서 (예:주한 미대사관) 이유를 들어 취소할 수도
있는 건지요??
성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