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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달 말일 자로 현 직장에서 퇴사를 합니다. 현 직장에서 받은 H1-B 비자 스탬프는 유효기간이 1년 더 남아 있습니다.
새로 옮기는 직장에서 프리미엄 프로세싱으로 H1-B 신청을 해야 하는데 뭔가 자꾸 밍기적 되네요.
이럴 경우 월 말을 시점으로 제가 한국으로 들어 갔다가 새 직장의 H1-B가 되면 대사관에서 비자를 새로 받아서 나와야 하나요.
아이면 뭔가 Grace Period가 있는 것 같은데.. 그냥 무고용 상태로 미국에 있으면서 새로운 직장의 H1-B를 진행하면 되나요? 이럴 경우 예측컨데 무고용 상태가 1달 정도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