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B 이직 시점 사이의 Unemployed Period

  • #3224536
    이직하자 152.***.112.68 1023

    이번 달 말일 자로 현 직장에서 퇴사를 합니다. 현 직장에서 받은 H1-B 비자 스탬프는 유효기간이 1년 더 남아 있습니다.

    새로 옮기는 직장에서 프리미엄 프로세싱으로 H1-B 신청을 해야 하는데 뭔가 자꾸 밍기적 되네요.

    이럴 경우 월 말을 시점으로 제가 한국으로 들어 갔다가 새 직장의 H1-B가 되면 대사관에서 비자를 새로 받아서 나와야 하나요.

    아이면 뭔가 Grace Period가 있는 것 같은데.. 그냥 무고용 상태로 미국에 있으면서 새로운 직장의 H1-B를 진행하면 되나요? 이럴 경우 예측컨데 무고용 상태가 1달 정도 될 것 같습니다.

    • ㅇㅇ 174.***.128.76

      무직 상태로 미국체류 1달은 좀 쎈데요. 규정상 1일도 허용되지 않으나 대부분 1-2주 정도 붕뜨는 기간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변호사에게 들었습니다. 허나 한달은 아마 나중에 불법체류로 카운트 되지 싶네요. 엄격하게 심사한다면요.

    • 이직하자 152.***.112.186

      아니면 최대한 서둘러서 프리미엄으로 제출해서 이번 달 말 까지 (즉, 현 직장 퇴직 전에) receipt notice만 (approval notice 말구요) 받아도 되나요?

    • snrnrp 134.***.222.36

      어디서 본 바로는 grace period가 60일 있지 않나요? 이러한 경우에 적용할 수 있는 grace period인지는 잘 모르겠으니 이직하려는 쪽의 인사/변호사 측과 상의해 보아야 할 듯 하네요.

    • ㅇㅇ 174.***.128.76

      그러네요 윗분 말대로 개정된 룰에 의해 토탈 60일까지 가능하다고 하니까 30일도 문제는 없겠네요

    • Dd 74.***.6.208

      60 일동안입니다. (유예기간)
      하루이틀은 어디서 보고 들은건지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