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 비자의 영주권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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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icando 68.***.61.102 3100

    현재 h1b 비자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일하고 있는 곳에서는 규모나
    고용주의 세금납부실적등 여러 사유로 고용주가 영주권 스폰서를 하기 힘든상태입니다. 다행히 다른 직장에서 영주권 스폰서를 서 주겠다 해서 직장을
    옮기려 합니다. 그런데 궁금한 점이 있어 여쭤어 보고자 합니다.
    1.일단 h1 비자를 transfer 하여 새로운 고용주에게서 일하다 일정기간후에
    노동허가를 신청해야 하는지요. 제 생각은 h1 비자를 transfer 안하고 현재 직장에서 계속 일을 하면서 새로운 고용주를 스폰서로 해서 아예 노동허가를 받은 후 직장을 옮기려 하는 데 가능한지요?
    2. 그리고 직종이 account officer 인데 영주권 신청시 해당직종으로 적합한
    지요? 흔한게 accounting 이라 쉽지않다는 얘기를 들은적이 있습니다.
    변호사마다 말이 조금씩 다르고요.
    선배님들의 고견 미리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