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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은 h1, 저와 아이들은 h4입니다.
현재 140 프리미엄과 485 서류 준비중이고(eb2)
변호사는 회사에서 고용된 상황입니다.
변호사가 이른바 콤보카드를 신청할건지 물어보는데
남편은 H1을 15년 11월에 받아 기간은 넉넉한 편입니다.
해외 출장도 문제없이 자주 다니고 있고
저와 아이들도 한국 무리없이 다녀왔습니다.
다만 아쉬운것이 제가 일을 못해서 집에 있다는건데
Ead를 제것만 신청해도 되나요?
검색한 바로는 ssn을 받기위해서라도 애들것도 신청한다는데
남편의 경우 그냥 ead카드로 일하는 것과 h1으로 일하는것의 차이가 뭐일까요?
H나 L 비자로 영주권 하신분들 콤보는 하셨었나요?
그렇다면 이유는 무엇이었는지요?그리고 신체검사를 하라는 말이 없어서
물어봤더니 AOS adjudication process 는 1년이 넘게 걸리기 때문에 지금 하지않는것을 추천한다고 하네요.
제가 이방에서 읽어본 바는 485접수시 함께 medical을 보내시던데(물론 인터뷰시에 1년 경과해서 메디컬 다시 하셨던 케이스도 읽었습니다)
이 경우와 인터뷰시에 메디컬 서류를 제출하는 것에 차이가 있을까요?
혼자 생각으로는 메디컬 해오라고 이민국에서 RFE 줘야하고, 레터 받고 준비해서 보내는데 최소한 한달은 지연되지 않을까 싶은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