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과 그 배우자 자녀들이 ead 카드나 ap를 받는게 좋을까요?

  • #3227036
    H1h4 76.***.21.26 1184

    남편은 h1, 저와 아이들은 h4입니다.
    현재 140 프리미엄과 485 서류 준비중이고(eb2)
    변호사는 회사에서 고용된 상황입니다.
    변호사가 이른바 콤보카드를 신청할건지 물어보는데
    남편은 H1을 15년 11월에 받아 기간은 넉넉한 편입니다.
    해외 출장도 문제없이 자주 다니고 있고
    저와 아이들도 한국 무리없이 다녀왔습니다.
    다만 아쉬운것이 제가 일을 못해서 집에 있다는건데
    Ead를 제것만 신청해도 되나요?
    검색한 바로는 ssn을 받기위해서라도 애들것도 신청한다는데
    남편의 경우 그냥 ead카드로 일하는 것과 h1으로 일하는것의 차이가 뭐일까요?
    H나 L 비자로 영주권 하신분들 콤보는 하셨었나요?
    그렇다면 이유는 무엇이었는지요?

    그리고 신체검사를 하라는 말이 없어서
    물어봤더니 AOS adjudication process 는 1년이 넘게 걸리기 때문에 지금 하지않는것을 추천한다고 하네요.
    제가 이방에서 읽어본 바는 485접수시 함께 medical을 보내시던데(물론 인터뷰시에 1년 경과해서 메디컬 다시 하셨던 케이스도 읽었습니다)
    이 경우와 인터뷰시에 메디컬 서류를 제출하는 것에 차이가 있을까요?
    혼자 생각으로는 메디컬 해오라고 이민국에서 RFE 줘야하고, 레터 받고 준비해서 보내는데 최소한 한달은 지연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 dbf 136.***.20.45

      콤보카드의 혜택을 보시면 (일하기, 여행하기) 기존 가지고 있던 H1B, H4같은 신분은 날아가고 485 pending status only가 됩니다 . 만약 기존 신분이 없는 경우 485 거절되는 순간부터 불체 시작입니다. 콤보 안쓰고 기존 신분이 남아있다면 485 거절되어도 기존 신분으로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 H1h4 76.***.21.26

      소중한 답변 감사합니다.
      그럼 주신청자인 남편은 h1을 유지하고 저만 ead를 신청해도 될까요?

    • dbf 136.***.20.45

      SSN을 위해서라도 콤보카드 신청은 합니다만, 사용은 권하지 않습니다. 만일을 대비하기 위해서요. 콤보카드를 넣는 이유는 모두 만일을 위해서입니다. 해고당했는데 Grace period동안 새 직장 못 찾았다면? 영주권 신청이 장기펜딩으로 넘어갔는데 H연장이 안된다면? 같은 이유죠. 물론 그때가서 신청해도 되는데 시간도 오래 걸리고 갑작스러운 부고 등 여행을 가야 할수도 있고…

    • dbf 136.***.20.45

      모두 신청은 해서 가지고는 있되, 쓰지 않으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 H1h4 76.***.21.26

      무슨 말씀이신지 클리어하게 이해했습니다.
      감사합니다. ^^
      그럼 남편은 ead를 쓰지않고
      저만 ssn 받아서 ead로 일을 하게되면 최악의(485 거절 등) 경우 저만 불체가 될수도 있는거네요.
      좀 신중하게 접근해야겠습니다. 좋은 주말 되세요~

    • Bn 121.***.125.19

      또다른 경우는 만약 남편분이 먼저 승인이 되시고 원글님은 승인이 안되시면 h4는 유효하지 않게 됩니다. 물론 자동으로 pendig i485 applicant가 되서 체류는 가능한데 ap 없이 해외 출국 하시면 자동 리젝이라 해외 여행이 불가능해집니아. 무료니까 전원 ead/ap 신청하시는 걸 추천합니다.

    • H1h4 76.***.21.26

      Bn님 감사합니다.
      덕분에 두가지 모두 신청하는 쪽으로 마음을 굳혔습니다. ^^

    • H1h4 76.***.21.26

      변호사는 medical을 rfe나오면 하는걸 추천한다는데
      그냥 지금 해서 내고 만약 1년이 넘어가면 다시 검사해서 낼까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