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B VISA 받고난후…이런 경우는 어떻게 ..도와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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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티스트 24.***.206.202 2610

    도움이 필요합니다….OPT때부터 일하던중 이번 10월달에 H-1B VISA를 받았는데…어제 갑자기 사장한테 통보를 받았습니다..비자 받은지 한달만에.. 이번달까지만 다니고 그만 두라고…거기다가 회사 사정으로 다음달에 법인을 없앤다고 합니다..다음달에 이미 휴가받아서 한국에 다녀올려고 비행기표까지 예매해 놓은 상태이고…뜬금없이…아무말 없다가…머리에 뒷통수 맞은것 같습니다..한국 다녀오는거는 포기하고 빠른 시일내에 새 쟙부터 찾는일이 급선무까지는 알겠습니다만…문제는 VISA 받기전까지…PAYROLL을 CASH로 받았었습니다…사장왈..OPT까지는 TAX 보고 안 해도 된다고 해서…..그렇다면…. VISA 나온 후는 PAYROLL이 제대로 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여전히 책임을 안 질려고 하고…그래봐야 이번달 한달인데…이번달만이라도 제대로 해달라고 했더니..본인은 모른다고 하시면서…그럼 TAX 에 관한거는 저보고 다 내라고 하십니다…연봉 책정은 4만불로 해 놓으시고…정작 한달에 CASH로 2,100불을 받고 있습니다….제가 여지껏 TAX에 대해서 너무 무지했었고 일배우는데만 정신이 팔려서…작은 인테리어 회사인데…재정 구조가 엉망이었나 봅니다…어떻게 처리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저희 변호사는 TAX 문제는 사장하고 협의하라고 하고 사장은 오리발 내밀고 있습니다….쟙이 금방 구해지는것도 아니고…다시 포토폴리오도 만들고…이것 저것 준비를 할려면 시간이 필요한데…만약 다음달까지 쟙을 못 잡을 경우는 어떻게 되는건지…또 TAX 문제는 어떻게 풀어야 되는건지….두서없이 막 써서 죄송합니다만 ….조언을 꼭 부탁드립니다..어떻게 해야 될지요?

    • 이민기 변호사 70.***.36.4

      참 못된 고용주입니다. 제가 이일을 하다보니 많은 고용주를 만나지만 최악에 근접하는 고용주입니다. 고용주가 나쁜놈이든 어떻든 님은 살아야 하니까 답을 찾아야지요.
      우선, OPT도 세금내야 합니다. OPT는 세금 안내도 된다는 말은 사장이 자기 편의로 만든말입니다. OPT가 안내도 되는 세금은 social security tax 뿐입니다. 나머지는 다 내야 합니다.
      10월달에 H-1B를 받으셨으니까 12월중순까지 다닌다고 보면 그때까지는 급여를 매달 4만불/12로 받으셔야 합니다. 세금은 어차피 내년 4/15일까지 정산을 하면 되니까 USCIS에서는 크게 문제삼지 않습니다. 결국 지금까지 세금을 안낸것이 문제가 아니라 급여의 액수와 급여를 받았다는 증명이 문제입니다. payroll은 아니어도 회사수표로 돈을 받았으면 증명이 가능하지만, 진짜 현찰로만 돈을 받았다면 증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공개된 게시판에 쓰기는 어려운 부분이니 해결책을 담당 변호사에게 물어보십시요. 변호사가 이런 문제를 대답 안해준다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담당변호사에게서 답을 듣지 못하시면 연락주십시요. 213-386-0008

    • 아티스트 70.***.117.166

      변호사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렇군요…저 visa care 하신 변호사는 회사와 관련 된 미국 변호사인데…답이 무지 짧더라구요… tax 문제 보다 지금 상황은 무조건 회사가 그만 두는 날까지 비록 연봉 책정 금액과 틀리지만..지금 받는 만큼이라도 payment 를 회사 check 으로 받아놔야 되고, 담달 안으로 빨리 회사를 찾아야 하고…만약 담달까지 회사를 못찾으면 내년 초에는 out of state 해야 한다고…
      앞이 깜깜 합니다….tax 에 관한 거는 우선 쟙을 찾고 정신 차릴수 있을떄 같이 처리해도 되는지요…여기는 뉴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