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B 아직도 결과통보를 못받고있는 상황에서 캡갭 관련 회사와 학교간의 의견차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 #3350733
    oly 24.***.65.134 811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H-1B pp/nonad 를 지원하고 아직까지도 USCIS 로 부터 결과 통보를 못받고 있습니다. 현재 회사는 EAD 만료일부터 휴직상태이구요.
    물론 지금까지 리십을 못받았다면 로터리에서 사실상 떨어졌다는것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회사 변호팀과 이민팀에서는 USCIS 로 부터 결과통보를 아직까지 받지 않았음으로 결과를 속단할 수 없다고 합니다. 또한 이럴경우에는 OPT-EAD 에 캡갭이 자동으로 적용되어 USCIS 로부터 결과통보를 받을때까지 합법적으로 일 할 수 있다는 식으로 말하고있습니다. 이 사실을 저희 학교 DSO에게 문의해보니 학교측에선 OPT/EAD 는 이미 만료 되었기때문에 일을 하면 안되며 receipt 없이는 캡갭을 적용시켜줄 수 없다고 합니다.

    혹시 지금까지도 USCIS 로 부터 공식적으로 로터리결과 통보를 못받은분이 계신지 여쭤보고싶습니다.
    또한 위에 설명드린 제 상황에서 학교 DSO 의 주장 과 회사 변호/이민 팀의 주장 중 어느측이 더 정확한 정보인지 혹시 여쭤보고싶습니다.
    (추가로 제 EAD 는 5/31일 만료였으나 수 주전에 SEVP portal 에 OMB xxxx-xxxx Expires 6/30/2019 로 갑자기 변경되어있습니다)

    그럼 도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Slim 98.***.50.232

      H-1B Application 을 돌려받기 전까진 확실히 로터리 떨어진거라고 확신하긴 어렵죠.
      하지만 님은 Receipt도 안나왔고 OPT기간 CapGap 자동연장도 안됐기 때문에, 현재는 일할수 없는 신분입니다.
      CapGap 적용되는 분들도 결과 나올때까지 무한대로 계속 일할수 있는게 아니라 9월30일 까지만 연장됩니다. 그때까지 H-1B 승인 안나면 10월1일 부터는 일 못하고 손가락 빨아야 되구요.

    • aaaaasssss 108.***.101.40

      opt gap 은 들어보지 못했네요…
      확실한건 로터리에서 뽑힌 사람만 9/30일까지 cap gap 이 적용됩니다. 7월에도 결과 나온다니 그래도 기다려보세요.

    • Won Law Firm 108.***.206.114

      H1B 추첨을 통과하여 이민국에 접수가 되지 않는한 H1B Cap Gap의 혜택을 받을수가 없습니다.

      원우진 변호사
      http://www.WonLawFirm.com

    • 유학생 72.***.216.51

      위에 원우진 변호사님, 변호사님이시라면 하시는 말씀이 정확한지 아닌지 좀 더 리서치를 해보시길 부탁드립니다.

      H-1B는 파일을 하는 순간 6월 1일 까지 Cap-Gap 이 적용이 됩니다. (추첨이 되지 않아도 적용되는 기간입니다)
      그리고 추첨이 돼서 Receipt을 받는다면 위의 분들 말씀처럼 9월 30일까지 Cap-Gap이 적용이 되구요.

      만약 H1B 파일하는 기간에 EAD가 살아 있었다면 원칙적으로는 Cap-Gap 기간에도 일을 하시는게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미 6월 1일이 지났고, EAD가 살아있는 기간에 Receipt Notice 를 받지 못하셨기 때문에 지금은 일을 안하시는게 맞습니다 (만약 받으셨다면 9월 30일까지 EAD가 연장이 가능했을겁니다.)

      아무쪼록 좋은 소식이 있기를 응원합니다.

      • Won Law Firm 108.***.206.114

        유학생님, 답변 잘 읽었습니다.

        이미 6월1일이 지나 그 부분은 언급할 필요가 없어 원글님의 상황에서는 접수증 없이 OPT 연장이 안된다는 의미로 잠깐 시간을 내어 짧게 답변을 적었습니다. 원글님께서 DSO의 의견이 맞는지 확인하시고 싶어 하시는것 같고 이미 충분히 상황을 인지하시는 것 같아 설명을 길게 적지는 않았습니다.

        • 유학생 72.***.216.52

          원우진 변호사님,

          혹시라도 실례가 되었다면 죄송합니다. 그 상황을 충분히 인지한 사람이라면 별 문제가 없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이 댓글을 읽고 잘못된 정보를 가지게 되면 어쩌나 하는 마음에 댓글을 달았습니다. 다시 한 번 실례가 되었다면 사과 드립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 oly 24.***.65.134

      좋은 답변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hope2 216.***.42.196

      저두 작성자 분과 똑같이 h1에 대한 어떠한 결과도 나오지 않아 EAD를 6월 1일까지 연장후 일을 그만 두게 되었습니다. 현재는 grace period로 대학원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만약 영주권을 진행을 나중에 희망하시거나 진행 중이시라면 더 일을 하시기 보단 재대로 된 학교를 다시 다니시면서 영주권을 바라보시는게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