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 비자 소유자가 한국에 얼마 동안 체류가능한가요..

  • #428140
    sung 24.***.147.8 3206

    한국에 가서 h-1 비자 stamping 를 받아왔는데..
    부득이한 사정으로 한국에 갔다 와야 하는데
    얼마 동안 한국에 체류할 수 있는지..

    한국 체류기간동안에 tax 보고를
    해야 하는지….

    마지막으로 출장으로 처리 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정보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머구리 68.***.250.246

      한국 사람이므로 영구히 체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국이 필요한 것이지요.

      체류기간동안 월급이 어디로 나오냐는 것이고 회사가 한국에 법인이 있는지여부와
      직결됩니다.

      월급이 미국회사의 계좌에서 나오면 당연히 세금보고도 미국에서 하셔야 합니다.
      월급이 한국의 법인을 통해서 나온다면, 한국법에 따라서 한국세금과
      세금보고도 한국에서 해야겟죠. 그리고 이런 경우에도 나중을 위해서
      W2를 요청하시고, 미국에도 하셔야 유리할 것 같습니다. (향후 영주권과
      10년 세금보고시 연금혜택 등)

      출장으로 처리하는 것은 이곳 워킹 USA 가 결정할 일은 아니고
      전적으로 회사에서 결정하는 것이겠죠.

      장기간이라도 출장으로 다녀오시는 것이 가장 좋은 선택입니다.

      많은 분들이 다들 그렇게 하시고요.

      mergury@hanmir.com

    • 지나가다 63.***.193.35

      저도 취업비자를 가지고 있고 영주권 노동허가서 신청해 놓은 상태에서 개인적인 사정으로 2-3달 한국에 머물렀습니다. 결과를 간단히 말하면 미국에 들어오거나 영주권 받는데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물론 회사와 얘기를 해서 한국에서 일을 계속하는 것으로하고 회사에게 양해를 구했고 미국 회사로 부터 월급은 계속 받았으며 세금보고는 물론 미국에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