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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이트에 심리적 도움을 많이 받아서 저의 Time line을 공유합니다.
저는 J-1으로 미국에 입국했다가 영주권을 받은 경우 입니다.
I-140은 EB1A로 신청을 했습니다.
접수는 악명높은 Nebraska로 되더군요.J-1 귀국의무 면제에 대한 신청은 제가 직접했습니다.
내용이 별로 어렵지 않아서 직접 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한 가지 중요한 점은 J-1 waiver 신청이 승인되면 J-1 VISA의 연장이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저는 J-1 VISA 만료 시점까지 EAD card가 발급되지 않아서 약 1개월 반 정도 강제로
백수 상태로 지냈습니다. 평생 처음 의료보험 없는 찜찜한 시간도 덤으로 보냈는데요 …
J-1 상태에서 green card를 신청하시는 분들은 최소한 J-1 visa 만료 7~8개월 전에
green card를 접수 하셔야 합니다.2017.4.28 : I-140, I-485: premium, 동시접수
2017.5 : receive notification
2017.5 : RFE (재직회사에서 계속 근무 가능한지 서류. manager에서 부탁해서 letter를 받아 제출)
2017.5 : I-140 승인
2017.7 : EAD card 발급
2017.8 : Finger print
2018.2 : NBC 이관 notice
2018.4 : RIE (배우자와 자녀는 J-1 waiver 서류가 왜 없냐는 황당한 내용. 변호사님이 알아서 처리)
2018.6 : Interview schedule notice
2018.7 : Interview
2018.7 : Greencard 발급Interview는 phoenix에서 했습니다.
심사관이 너무 무뚝뚝해서 조금 당황을 했는데요
나중에 다 끝나고 축하한다면서 한 번 웃어주더군요.interview에는 저, 배우자, 자녀가 같이 들어 갔습니다. 통역, 변호사는 배석하지 않았습니다.
시간은 30분 정도 였습니다. 딱딱한 분위기였지만 불친절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질문은 서류의 내용을 다시 확인하고 진위를 물어보는 것이 주를 이룹니다.
특히, 지나가는 말처럼 슬쩍 물어보는 내용들이 본인이 아니면 알기 어려울 것들을 물어서
interview가 형식적인 것 만은 아니구나 느겼습니다.전체적으로 평이했으면 제가 예상하지 못했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전에 사용한 VISA가 있는 구여권을 보여달라고 했습니다.
둘째 아이는 시민권자라서 따로 서류를 준비하지 않았는데 출생서류를 보여달라고 하더군요.끝나고 바로 승인 되었다는 서류를 출력해서 주었습니다. (공식 서류는 아니라고 적혀있습니다.)
모두를 좋은 결과 얻으시기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