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1비자 후 J1비자시 Tax Treaty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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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보이반 12.***.71.58 655

    안녕하세요 저는 F1비자로 5년 박사학위과정에 있다가 이번에 졸업하고 Visiting assistant professor로 가게 된 사람입니다. 학교에서는 J1비자를 해주겠다고 하는데 이미 OPT를 통해 EAD가 나온 상태라서 어떤 것이 더 나을지 고민이 됩니다.

    제가 궁금한건 학교에서 stipend를 받으면서 생활할동안 F1비자로도 택스트리티의 혜택을 받았는데 J1으로 바꾸게되면 또 새로 2년간 Tax treaty에 해당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물가가 비싼 지역으로 가는터라 연봉에서 세금이 면제되고 안되고의 차이가 가족들 삶의 질에 큰 영향을 미칠듯 합니다.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 ㅁㅁ 137.***.203.102

      F1으로 혜택받은 유학생들은 J1 Tax treaty 관련된 혜택은 아무것도 못 받습니다. 이제 resident alien으로 세금 보고하셔야하고 FICA도 다 내셔야해요. OPT랑 J1 사이에 세금 차이는 없고 J1의 경우 배우자가 ead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바보이반 12.***.71.58

      답변 감사드립니다!! 정말 큰 도움이 되었어요 그렇다면 F1 OPT로 일해도 세금 내는 건 마찬가지이겠네요ㅡ 감사합니다.

      • ㅓㅣㅏ 50.***.132.78

        윗 분이 말씀 하신 것 처럼, tax year로 6년차 되시는 해 부터는 resident alien으로 분류 되십니다. 그러므로 tax treaty의 대상이 아니십니다.
        비자 신분과 상관없이 tax 로는 resident이기 때문에 모든 payroll tax withholding & deduction 의 대상이십니다.
        withholding 되는 payroll tax의 종류에는 Federal Income Tax Social Security & Medicare (FICA), State Income tax, City (if applicable) 정도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