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PP 세금

  • #3325161
    atom 222.***.134.69 1413

    고수님들께 조언부탁드립니다.
    2013년 H1-B로 미국회사다닐때 ESPP를 했는데, 시간이 많이 지나 qualified되었습니다.
    ESPP 주식매도할때 compensation income as W-2 form으로 신고를 하는데, ESPP할 당시 해택받은 금액 또는 actual gain중 작은 금액으로 compensation income으로 신고한다고 들었습니다.
    예를들어, ESPP할때 market value 10불짜리를 ESPP로 7불에 사고 7년뒤에 15불에 판경우, compensation income as W-2 form은 3불 (10-7)이 되는 것같은데 15-10불에 대한 gain인 5불에 대한 세금은 따로 안내는건가요? 아니면 capital gain으로 5불에 대한 세금을 따로 내는건가요?

    그리고 지금은 한국으로 돌아와서 미국에는 직장은 없는데, 위 ESPP 주식을 한국증권사로 transfer한 후에 한참뒤에 ESPP 주식 매도를 했을 경우엔 compensation income등의 세금보고는 어떻게 처리가 되는건지요?

    고수님들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 간사 73.***.145.22

      >capital gain으로 5불에 대한 세금을 따로 내는건가요?

    • 참고 216.***.148.135

      어떤 소득이던지 세금을 안내는 법은 없습니다. 단지 구간에 따라 세율이 다르게 적용될 뿐이지요. 아래 사이트를 참고하세요.
      http://egloos.zum.com/loveyuna/v/2868271

    • atom 222.***.134.69

      두 분 감사드립니다. 제 첫번째 질문은 이해했습니다.

      두번째 질문에 대한 조언을 받을 수 있을까요?
      >> 지금은 한국으로 돌아와서 미국에는 직장은 없는데, 위 ESPP 주식을 한국증권사로 transfer한 후에 한참뒤에 ESPP 주식 매도를 했을 경우엔 compensation income등의 세금보고는 어떻게 처리가 되는건지요? 한국도 (15불-7불에 대한) 주식양도세 를 내야하고 미국도 compensation income보고도 해야할텐데…

    • Tax Love 172.***.33.205

      You, as a Korean resident / non-US resident, don’t have to pay capital gains to the IRS on that $5 gain (the example you described).

      According to the tax treaty between the two countries, there is no capital gains when one resident sold the stock of the company residing in the other count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