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RC & FFCRA (Refundable Credit) vs PPP

  • #3468107
    JSTA 24.***.26.227 523

    직원들 연봉 $24,000불 미만 그리고 직원들 턴오버가 많은 식당, 세탁소, 잡화점, 리쿠어 스토어, 주요소 등 스몰비지니스를 하시는 사장님들에겐 PPP 보다 ERC (Employee Retention Credit) 가 더 좋은 대안 입니다. 아래 링크에서 참조해 주십시오.

    이미 PPP를 받으신 사업주는 5/14일까지 반납하시면 ERC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REFUNDABLE CREDITS AVAILABLE FOR EMPLOYERS 2020

    JS Tax & Accounting Services, LLC
    info@jstaxaccounting.com
    http://www.jstaxaccounting.com
    Tel:925-400-8258

    • restaurant owner 64.***.174.3

      How about Self-employed with employees?

      PPP loan allows forgiveness for the owner(self-employee)’s net profit up to 8,333.33 per month (or 1,923.08 per week up to 8 weeks)

      How about ERC ? Does it also cover self-employed. I don’t think so

      • JSTA 24.***.26.227

        만약 비지니스가 sole proprietorship 인 경우 비지니스 오우너는 스스로 페이롤을 통해서 월급을 가져갈 수 없습니다 (유튜브에서 모 변호사겸 회계사님께서 “확실하진 않지만 스스로 페이롤을 할수도 있으니 일단 오우너를 페이롤에 집어넣고 ERC를 적용한 뒤,나머지는 IRS의 판단에 맞겨라” 라고 말씀하시는것을 들었는데, 제가 알기론 이것은 불법 입니다. Sole proprietorship 오우너는 반드시 비지니스 profit 을 통해서 소득이 발생해야 하고, 이때 self-employeement tax 를 내야 합니다) . 즉, ERC는 페이롤을 통해서 월급을 가져가는 사람에 한해 적용할 수 있기에 오우너 혼자서 하는 sole proprietorship 이라면 PPP 가 낫습니다 (Net profit이 얼마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만약 2019년에 net income 이 있었다면 적어도 얼마간의 PPP는 받을 수 있기 때문. 단 은행에 따라 sole proprietorship 의 PPP를 잘 안해주는 경우도 있음) . 그러나 sole proprietorship 인 경우 배우자를 고용해서 페이롤에 넣을 수 있기에 궁극적으로 무엇이 더 유리한지는 여러가지 경우의 수를 넣고 따져 봐야 하고, 특히 직원을 고용한 경우는 조금 더 고민을 해 봐야 합니다. 물론 만약 비지니스가 S-Corp 이라면 오우너 스스로 페이롤에 넣을 수 있기에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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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ㅎㅎㅎ 107.***.85.35

      JSTA님, 그 변호사겸 회계사 분이 말했다는 부분 어딘지 알 수 있을까요? 저도 그분 영상 챙겨보고 있는데 그런 말을 들은 기억이 없어서요. 이 기회에 JSTA님도 유튜브 한번 해보시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