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D가 2018년 2월이고 ead카드는 승인되서 왔는데
여행허가서는 리젝됐습니다.
아무런 리젝사유가 없는데 황당합니다. 485신청후 어딜 나간적도 없습니다.
변호사는 이의제기를 해보거나 재신청을 할지 생각해보자고 합니다.이때 추가 비용은 발생되구요.
저와 같은 경우의 분들이 있는지요? 어떻게 하는게 좋을 지 고민 스럽습니다.
당장 미국밖을 나갈 계획은 없지만 혹시라도 갑자기 일이 샹겨 나가게 될지도 모르구요.
여튼 일은 하되 밖은 나가지 말라는건지. 참으로 희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