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Forums Green Card & Citizen EB3 영주권 이직 EditDeleteReply 2020-07-0304:31:18 #3489569 EB3 영주권 39.***.114.220 1542 안녕하세요 2016년 10월 입사 2017년 12월 영주권 진행 2019년 11월 EB3 영주권을 받고 2020년 6월말까지 일하고 퇴사하였습니다..이직(다른업종)을 고려중인데 시민권 딸때 문제가 될까요? 조언부탁드립니다.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Love0 Hate4 List Write EditDeleteReply 이직 96.***.70.58 2020-07-0309:10:19 제 변호사에게 같은 질문을 했었는데. 전혀 상관 없다고 했어요. EditDeleteReply Well 24.***.239.86 2020-07-0309:32:06 동종업계면 상관없을것 같습니다 다른업종은 이유가 타당하다면 가능할것도 같습니다 그리고 일단 6개월이상하셧고 안좋게 받은직장에서 나오신게 아니라면 걱정 없을셔도 될듯합니다 EditDeleteReply Well 24.***.239.86 2020-07-0309:32:27 당연히 6개월치 페이스텁은 받아두시구요. Name * Password * Email I agree to the terms of service Cancel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