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B3 영주권 이직

  • #3489569
    EB3 영주권 39.***.114.220 1542

    안녕하세요
    2016년 10월 입사
    2017년 12월 영주권 진행
    2019년 11월 EB3 영주권을 받고 2020년 6월말까지 일하고 퇴사하였습니다..이직(다른업종)을 고려중인데 시민권 딸때 문제가 될까요? 조언부탁드립니다.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이직 96.***.70.58

      제 변호사에게 같은 질문을 했었는데. 전혀 상관 없다고 했어요.

    • Well 24.***.239.86

      동종업계면 상관없을것 같습니다
      다른업종은 이유가 타당하다면 가능할것도 같습니다
      그리고 일단 6개월이상하셧고 안좋게 받은직장에서 나오신게 아니라면 걱정 없을셔도 될듯합니다

      • Well 24.***.239.86

        당연히 6개월치 페이스텁은 받아두시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