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2 연장을 앞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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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85신청자 107.***.94.114 561

    E2 만료가 올7월말 입니다.
    제가 3월에 시민권자 부모초청으로 3월초에 485신청을했는데 추가로 E2연장을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앞서 3월부터는 연장시에 지문찍는걸로 법이 바뀌었다고 하는데, 변호사는 연장하던 안하던 제 선택이라고 말하고. 해도 안해도 졀 차이는 없을거라고 했습니다.

    • 웃자 47.***.222.30

      이투 비자이신가요 아니면 저처럼 이투 신분이신지…
      이미 485신청하셨으면 영주권 코너에 다시 문의해보세요.
      참고로 저는 이투 연장 먼저 하고 485신청하고 지난달에 인터뷰까지 끝냈어요. 아직 영주권 카드는 오지 않고 있고요.
      저는 기혼자녀 f3에서 f1로 바뀐 케이스인데요. 인터뷰 당시
      심사관이 현재 제 신분에 대한 기본적인 서류 다 봤어요.
      저는 내년 11/22에 이투 만료라 혹시 그때까지 영주권 언니와도 이투 연장 안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제 담당 변호사는 그래도 하는게 낫다고하네요ㅠㅠ 하도 요즘 변수가 많다고

    • 박호진 72.***.184.10

      I-485를 제출한 이후에는, E-2 연장 또는 E-2 비자를 이용한 미국 입국이 거절될 위험이 큽니다. I-485 제출로 명백한 이민의 의사를 밝히셨기 때문에, E-2 연장 시에 “E-2 사업 끝나면 미국을 떠날 것”이라는 의사와 배치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글 님의 경우처럼 I-130 이민청원이 제출되었거나 승인난 경우와는 다릅니다.

      박호진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