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2 배우자가 소셜을 받고 일을 하려면 노동허가(워킹퍼밋)이 반드시 필요한가요 ?

  • #3148585
    캘리 172.***.134.3 948

    E-2 employee 비자를 받아 미국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결혼을 하고 배우자도 E-2 dependent 로 비자를 받아서 미국에 입국했습니다.
    지난주에 소셜 오피스에 같이가서 소셜넘버 신청을 했습니다. 2주안에 도착한다고 하네요.

    제가 알기로는 소셜넘버를 받게 되면 제가 일하는 곳이 아닌 다른 곳에서 일을 할수 있고
    페이 첵도 받고 세금신고도 할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 담당 회계사는 노동허가를 받아야만 일을 할수 있다고 하여 검색을 해보니 아래와 같은 내용이 있네요.

    http://blog.naver.com/koreatimesusa/220711732333

    다시말해서
    E-2 배우자의 경우 노동허가 없이 일을 할수 있다는 이민항소법원의 판례가 있다는 것입니다.

    제 의문은
    E-2 배우자의 경우 이미 소셜넘버가 나왔는데 다시 이민국에 노동허가를 신청해야 하는냐는 것입니다. 물론 당분간은 문제가 없겠지만 나중에 저나 혹은 제 배우자가 영주권 신청을 했을때 위 사례처럼 이영주권을 거부 당하지나 않을지 걱정입니다.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노동허가를 받고 일을 시작할까요 ?
    아니면 그냥 일을 시작해도 괜찮을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