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rried filing jointly 로 보고하고 있습니다.
20살된 자녀가 올해 대학을 가는 데요( 작년 12월에 수강 신청하고 등록했습니다) 연말에 아르바이트를 해서 약 3,500불 가량의 수입이 있었고 w2를 이번달에 받아올 것 같습니다. 세금보고를 해주려하는 데
제가 보고하는 신청서에 함께 보고해야 하는 지 아니면 따로 따로 보고하는 것이 유리한지 궁금합니다.
보통 이런 경우에는
부모의 연방세금 보고에 자녀를 dependent로 추가하여
dependent에 대한 세금 혜택 (American Opportunity Credit 등)을 부모가 받고
자녀의 소득은 부모 세금보고에 추가하지 않고 별도로 연방세금 보고를 하는데
원글님처럼 자녀 소득이 적은 경우에는 자녀 본인은 별도의 연방세금 보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즉, 자녀의 소득을 아무 곳에도 쓰지 않음)
물론, 자녀 W2에 이미 뗀 세금 (Withholding tax)이 있으면, 그것을 돌려받기 위해서 자녀 본인의 세금보고를 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겠지요.
돌려받을 것이 없어도 기록을 남기기 위해서 소득=$3500, 세금=$0 이라고 연방세금 보고를 하기도 합니다.
(Turbo Tax 등 무료 online 프로그램 사용 가능)
만약 W2가 아니라 1099-Misc를 받는다면, 소셜택스 때문에 세금 보고가 필요할 수도 있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