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SC의 Pilot Program의 실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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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타로사 Joh 64.***.66.92 3243

    CSC의 Director가 2004년 4월4일 이후에 동시접수된 LC-based I-140(EB-2 category only)와 I-485 Case에 대해서는 Name Check & Fingerprint Clearance후 90일안에 Case 승인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쯤은 들어 보셨을 것입니다.

    저도 자격요건상 이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곳저곳으로 알아 봤는데, 실제 FP후 1.5개월안에 Case가 승인난 경우를 5건 발견했습니다. 이들은 모두 접수후 3개월안에 승인난 것들이며, 다수가 대기업의 직원들 이었습니다. 하지만 4월 이후에 동시접수된 대다수의 LC-based EB-2 Case들은 여전히 Pending 상태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혹시 Pilot Program의 자격요건에 해당 되시더라도, 큰 기대는 하시지 마십시요. 특히 접수후 3개월이 넘어도 승인되지 않을 경우에는, 그냥 Pilot Program에 의해서 Pick Up되지 않았구나 하고 생각하시는 것이 정신건강상 좋을 것 같습니다.

    정보공유를 위하여 올려봤습니다.

    산타로사 Joh

    • 추억 192.***.240.225

      저도 4월에 기사를 본 기억이 납니다. 제 기억에 CSC 책임자가 변호사 협회에서 발표 하기를 EB2중에 NIW는 안되고 발표당시 1년 전안에 동시에 제출 한사람 중에 한해서 선택적으로 시험 운행 한다는 내용과 다른 하나는 기존의 FP를 한후에 범죄 기록 조회가 끝난 사람에 한한다는 제약이 있었습니다.

      시범 서비스에 대부분 그렇듯이 일단 일부분 시험해보고 좋은 결과가 나오면 전국적으로 확대하는 방향을 취하지 않습니까? Infopass와 On-line account service가 그런 예인것 같습니다. 이민국 개선의지에 기대를 갖는것이 좋을것 같습니다.

    • 산타로사 Joh 64.***.66.92

      그 발표와 관련하여 변호사들이 몇 차례 Update하는 소동이 있었습니다. 제가 아는 바에 따르면, NIW가 제외되는 것은 맞고요, 나머지 내용은 잘못 이해 하시고 계신 것 같습니다. 이러한 Piolt Program에 의해서 처리속도가 빨라지면, 그 당시 이미 동시 Filing 되어 있는 Case들도 FP후 1년안에 승인여부를 결정한다는 취지의 내용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