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Forums Tax CPT 택스보고 EditDeleteReply 2020-03-2815:02:13 #3447033 닭 24.***.77.132 869 F1 비자 CPT로 작년 12월 중순부터 일하기 시작했는데요, 작년 약 2주분에 대한 택스보고를 하면 저도 코로나바이러스 체크의 수혜자가 될 수 있을까요? Love0 Hate1 List Write EditDeleteReply h 99.***.86.223 2020-03-2815:07:41 EditDeleteReply 반이네 107.***.121.53 2020-03-2815:11:57 No EditDeleteReply Bn 73.***.234.42 2020-03-2815:19:04 Non residentfor tax purpose면 못 받습니다 EditDeleteReply Trump 24.***.135.70 2020-03-2815:24:29 1040-NR (NON-Resident)로 택스 보고 했으면 못 받습니다. 저는 2005년에 미국왔는데, 2008년에 돈 줄때 못 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EditDeleteReply ㅇㅇ 74.***.149.30 2020-03-2817:20:16 레지던트로 보고하면 되죠 EditDeleteReply Nono 73.***.60.36 2020-03-2904:14:22 Residential기준은 그린카드 테스트, substantial presence test 통과해야하는데, 결론적으론 non residential 1040NR로 신고해야하고 이번 수혜대상 제외입니다. EditDeleteReply 닭 24.***.77.132 2020-03-2915:14:33 미국 거주 5년 넘었고, cpt 신청 후 소셜넘버도 받았는데, 그런 경우면 택스보고만 하면 코로나체크 받을 수 있는거죠? Name * Password * Email I agree to the terms of service Cancel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