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9-02-1210:45:21 #3304059hsk 173.***.175.2 4874
20대 중반 학사 여자입니다.
지인인 사장님이 미국에 들어와서 일을 도와주면 영주권을 스폰해주겠다는 얘기를 듣고 작년 x월 B1/B2 비자로 미국에 입국해서 6개월 스탬프를 받았습니다.
이후에 사장님이 영주권 진행을 차일피일 미루어서 결국엔 입국한지 5개월이 지날 무렵에도 아무 것도 진행되지 않았고, 사장님이 영주권을 스폰해줄 의사가 전혀 없음을 인지하고 근처의 주립대에 esol 수업을 들을 생각으로 I20를 요청하였고, 미국 내에서 F1 신분으로의 변경을 위해서 B1/B2 연장 신청도 하였습니다.I20 은 미국 입국 후 6개월이 지나가는 시점에 무사히 받았으며, B1/B2 연장 승인을 기다리는 동안은 pending 상태라서 계속 stay 할 수 있다기에 큰 걱정 없이 기다렸는데, 문제는 거의 6개월 만에 승인 레터를 받고 보니 출국 해야하는 날짜에서 고작 5일을 연장해 주었습니다. 지금은 입국한지 벌써 11개월이 다 되가는 시점이라 출국을 해야하는 날짜에서 거의 5개월은 지난 상태입니다.
이 상황에서 F1 비자로의 변경이 가능할까요?
가장 최선의 방법이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 캐나다 여행후 다시 B1/B2 등으로 들어온다던가)영주권을 스폰해주겠다는 지인인 사장님의 말만 믿고 한국에서 하던 일을 다 접고 미국에 왔는데 아무 것도 이룬 것도 없이 삽질만 하다가 다시 한국에 돌아가야하는 상황이 되니 너무 속상하네요.
답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
-
이미 불법체류자같은 데요.
-
주변에 물어보니 불법체류는 아니라고 합니다. 승인을 기다리는 동안은 pending 이고, 승인이나 거절이 된 이후 30일 안에 출국하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틀렸다면 알려주세요)
B1/B2를 받고 들어온 것도 사장님이 그걸로 들어오라고 해서 한국에서 비자 심사를 받아서 들어온것이고, 이후에는 사장님이 전혀 신경쓰지 않아서 모든 서류관련 작업은 제가 직접 했습니다. -
승인은 받았는데 출국 날짜에서 5일 더 받았고 지금은 그날로 부터 5개월 오버스테이하신거면 불법체류자 상태인거 맞는거 같은데요…..
그리고 관광비자로 들어와서 일을 도와달라는것 자체가 말도 안되는 상황이었던거 같습니다. 안타깝지만 뭐라 해드릴말이 없네요….-
제가 설명을 잘 못한 것 같은데요 ㅜㅜ
연장 신청을 지금으로부터 약 6개월 전에(입국 후 약 5개월 후에) 했는데, 그 승인 레터를 어제 받았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예를 들어서 원래 출국 날짜가 2018년 9월 1일이었다면, 9월 2일-9월 6일 까지 B1/B2를 연장해 주겠다고 적혀있었어요.
pending 상태는 불체가 아닌데, 승인레터를 받는 순간 불체자라는건 말이 안되지 않나요? 심지어 거절이 되어도 30일 안에 출국하면 된다고 했거든요.B1/B2 로 들어온건 사장님이 그렇게 들어오면 된다고 하셔서 J 비자도 있는데 한국에서 일부러 B1/B2 심사 받고 들어온거예요. 제가 너무 무지했던 것 같습니다.
-
그래서 항상 신분때문에 조심하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pending상태였을땐 불체자가 아닌것 맞습니다. 그런데 승인레터 (결과)를 받았을때 본인이 예상한 6개월 연장이 아닌 이전비자에 5일 추가했다라고 되있잖아요.. 말이 안되는것 같지만 지금 신분 불체가 맞습니다. 과정말고 결과만 보세요.
-
제가 억지부리거나 따지는건 아니고요, 검색한 바로는 승인/거절을 기다리는 동안은 pending 이고, 거절 레터를 받은 시점 부터 30일 안에 출국하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승인 레터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거절 레터를 받고도 30일 유예기간을 주는데 승인 레터를 받으면 불체가 되나요?
-
네 불체 맞습니다. 그리고 30일 유예? 기간(30일 불체기간)… 평생 따라다닐겁니다 미국 비자 받을때마다 설명하셔야하고…
지금 현재 상황을 안믿고 싶으신거 이해합니다. 하지만 이런경우로 불체자 신분되시는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변호사 만나서 설명해보시고 아니면 하루라도 빨리 한국으로 돌아가시라는 말뿐이 못할것 같습니다.
-
아 그리고 지금 생각났는데 30일 이내에 나가면 된다라는 게 30일 이내에 나가면 불체 아니라고 한게 아니라 30일 이내에 안 나가면 작년에 변경된 NTA규정에 의거 자동으로 추방재판에 회부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불체기간은 거절시점부터 산정됩니다.
-
-
-
-
-
5개월 불체인듯요. 지금당장 나가셔야 3년 입국금지 피할수 있을 겁니다.
-
설사 불체산정이 안된다고 하더라도 신분 날라갔으니 f1 전환은 당연히 안됩니다.
-
이런건 주변 말고 변호사에게 물어봤어야죠… 주변에서 불체 아니라고 하면 아닌게 아니잖아요.. 안타깝네요
-
일단 제가 글을 잘 이해를 못해서 질문 하고 제가 알고 있는 지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 B1/B2로 Visa를 받고 들어오셨고, 6개월 체류 중 그 중간에 B1/B2 연장을 하셨습니다. 맞으시나요?
그러다가 B1/B2 연장 6개월을 받았는데 – 6개월 체류 후 5개월 체류 추가 – 5일이 남았다고 하셨다면
합법적으로 체류 하신 것은 맞습니다.
만약 6개월 체류 하시고 연장이 안되서 단지 5일 추가 연장된 서류를 받으셨다면 추가 연장이 안되서 오버스테이 하신 것이십니다.2. 만약 합법적인 체류 신분이라는 조건
I-20를 받았다고 하셨는데, 왜 F1 신청을 하지 않으시고 B1/B2 연장을 했는 지가 이해가 안되고,
5일 남은 시점에서 지금 당장 학원하고 이야기 해서 B1/B2 -> F1 으로 신분 변경을 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5일 남은 시점이기 때문에 학원하고 상담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3. Canada나 Mexico를 가실 경우 다시 들어오실 경우 문제가 발생 할 수도 있습니다.
첫째로 6개월 + 6개월 체류 하셨기때문에 이유를 말하셔야 할 것입니다.
두번째로 왜 다시 들어오시는 지에 대한 이유를 말해야 합니다.개인적인 생각으로 다시 한국에 가셨다가 6개월 정도 체류하시고 미국으로 들어오셔서 F1으로 변경하시는 것이 낳을 것 같습니다.
이미 6+6개월 연장 카드를 사용하셨기도 하고 한국에서 직업이 없는 상태에서 F1 신청을 하시면 그렇게 좋지는 않을 것 같기도 합니다. 이건 이민 혹은 비자 관련 전문가와 상의 해 보셔야 할 것 같네요. -
아니죠.. 위글을 보면 관광비자 6개월짜리로 들어왔고 추가로 연장신청하면서 6개월을 기다렸는데 승인 레터를 보니 6개월 연장신청은 안되었고 처음 6개월 짜리 받은 관광비자 만료기간에 5일 더 추가해 주었더라. 이뜻 인거 같으면 현제 5-6개월 오버스테이 한만큼 불법체류자로 있던것이고
당연히 캐나다 나갔다 미국 못들어오고 (불법체류자신분) 쫒겨 나겠죠… 윗분말씀처럼 신분이 날라갔으니 당연히 F비자 못받는 것이구요.-
다시 자세히 읽어 보니 그렇네요.
그래서 답변을 변경했네요
-
-
님 글 읽어보니, 연장 하신게 원래 받으신 날짜보다 5일 더 받으셨다는거죠? 그럼 현재 출국 하셔야 하는 날 부터 5개월을 더 계셨다는거 같은데, 그럼 불체 아닌가요? 결국 연장 받은 스탬프는 원래 받으신 날보다 5일 더 받으셨다는거죠? 그 연장 진행 가간동안엔 이미 오버스테이 하신게 맞는거 같습니다. 지금 출국 하셔도 바로 F비자 못 빋으실꺼 같네여
-
답변 너무 감사합니다.
계산하기 쉽게 날짜를 가정해서 적겠습니다.1.) 작년 (2018년) 3월 1일, 6개월 스탬프를 받아서 입국했고, 5개월이 지난 8월 1일 B1/B2 연장 신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I-20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승인 레터를 받은 것이 올해 (2019년) 2월 1일입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2018년 9월 1일 – 2018년 9월 5일 까지 연장을 해준다고 적혀있었습니다. 레터를 받은 순간 이미 전 5개월을 오버스테이 한거죠.
2.) I-20 을 받은건 9월 1일 입니다. (B1/B2 스탬프 6개월이 끝나는 시점) 당시 I-20 신청을 하면 한달이 넘게 걸릴거라는걸 듣고서, 그럼 B1/B2 연장하고 I-20 를 받고서 그 연장된 B1/B2 신분으로 F1 신분으로 변경하면 될 거라 생각하고 일을 진행했습니다.
변호사와 상담하기 전에 이게 과연 상담이 가능한 정도의 일인지도 모르겠어서 일단 개념을 잡고 가려고 미리 질문드렸습니다.
감사드려요. -
님 이미, 연장 승인레터에서 승인 받으신 날짜보다 5개월 이상 오버 스테이 하셨으면, 불체 하신거 맞아요.. 안타깝지만 지금 이 상황에서는 비자변경도 한국 가셔도 바로 F비자 못 받으실꺼 같아여.. 변호사하고 상담해 보세요..
-
네, 답변 감사합니다.
바로 변호사와 상담해야겠네요.
-
-
B2 첫번째 : 3/1/2018 부터 6개월 (9월 까지)
B2 두번째 : 8월에 신청, 승인 받고보니 9월 5일까지.결국 9월 5일 이후를 증명해줄 신분이 없습니다.
I-20은 F1승인 받기 전까지는 그냥 종이 쪼가리라 신분이 아니고요.
9/5/2018 ~ 2/12/2019 161일 (만 5개월7일) 동안 불법 체류 하신거라고 생각되네요. -
댓글 달아주신 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어찌 될지 모르지만 변호사 상담후 가능한 업댓하겠습니다.-
글쎄, 저런 경우 오버스테이 아닌거 아니예요? 질문하신 분 말씀대로 연장신청 들어가면 결과 받기까지 합법체류아닌가요? 신청자가 연장승인이 5일만될지 6개월될지 어찌알고 미리 나갑니까? 승인이든 거절이든 결과를 받아야 그에 따라 처신하는게 맞지 않나요? 결과도 받지 않은 상태로 오버스테이 한 것을 위반이라고 하면 안되죠. 원래 연장신청 중엔 체류 합법이란게 그런 취지 아닌가요? 어쨌든, 님이 할 수 있는신분관련 위법행위를 피하려는 노력을 최대한 하세요. 그리고 그 사장이란 사람이 아주 나쁜 사람이네요. 미국 출국하면 이번 사건으로 인해 비이민 신분으로는 다시 입국이 매우 어려울 수 있다는 건 인지하고 감내하셔야 합니다. 물론 이민 신분으로는 별 문제 없을듯 하지만요.
-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제가 알아본 바로는 불법체류는 아니라 합니다.
심지어 B1/B2 비자로 overstay 6개월 까지도 불체는 아니라고 해요. (변호사에게 알아봄)
특히 합법적 체류기간 중 비자 연장 신청을 하는 등의 노력을 했다면 큰 문제는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대신 B1/B2 비자로 overstay 후에 한국에 들어갔다가 짧은 기간에 같은 B1/B2 비자로 다시 들어오기는 힘들다고 합니다.
다른 비자로는 거의 문제 없다고 합니다.최선의 방법은 역시 한국으로 돌아간 후에 F1 등으로 다시 돌아오는 방법 밖에 없더군요.
또 다른 업댓이 있으면 여기다 적을께요.
-
-
-
신청자 입장에선 그렇겠죠. 이민국입장에선 누가 비자기간도 안남았는데 이런걸 신청하래 입니다. 억울하면 이민국상대로 행정소송을 하셔도 됩니다.
-
정정해 드릴께요.
거절 레터를 받았다면, 30일 내에 출국이 아니라, 그날자부터 불법체류 day one 이고, 즉시 출국입니다. 헷갈리지 마세요.
학생신분 I-20의 기간을 다 채우고, 학위따고 출국할때는 grace period 60일이고
학생신분이라도 학위 중간에 그만두고 출국할때는, 마지막 수업 출석일로부터 15일입니다.헷갈리지 마세요.
30일이라는 것은 J-1 비자가 기간을 다 마치고 출국할때 주는 30일입니다.
도대체 그 30일을 어디서 들으신 건지. 헷갈리지 마세요.
-
한마디로 5일 연장 받은 거네요.
원래 이민국이 제일 싫어하는 케이스중의 하나가 체류신분변경입니다.
처음의 입국목적을 어기는 경우로 보고, 입국심사관과 미국이민국에게 거짓말을 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마치 시범케이스로 걸린 것처럼 보입니다.
하루빨리 출국하는게 장래에 좋습니다.
-
신분변경은
인권존중의 개념이 들어있는, 대륙법에서는 사정변경의 원칙, 에 입각한 인도주의적 조치일 뿐입니다. 거짓말로 여기지 않습니다. 거짓말로 여기는 것에 대하 기준까지 마련되어 있습니다. (기간 기준).
사람 맘은 변한다는, 계획은 바꾸려고 세운다는 지극히 상식적인 인간사의 상황에 입각한 조치입니다.
오해 마세요.
COS 얼마든지 해도 됩니다. 얼마든지.
F1->F2-> F-1 -> J-1 -> H1b 단 3년만에 이렇게 수도없이 신청해도 다 승인받습니다. 영주권 할때, 묻지도 않습니다.걱정마세요!
-
이런 논의에서는 “불법체류”라는 뜻을 정확히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민법에서 “불법체류”에는 여러가지 다른 종류가 있는데
보통 사람들이 얘기할 때는 이를 제대로 구별하지 않아서 혼동이 되기 쉽습니다.예전 글로 지금은 달라진 것도 있을 수 있지만, 다음 글을 읽어 보십시오.
여기서 다음 두가지 “불법체류”를 구별해서 생각해보면…
(1) Out of Status
(2) Unlawful Presence원글님이 B1/B2 연장 신청을 하고
기존의 B1/B2 체류일이 종료된 9월 1일 이후에는
Out Of Status으로 체류신분이 없지만, 연장 신청 중이어서 체류는 합법이 됩니다.신청한 것이 나중에 승인되면 예전 기간을 소급해서 In-Status (합법 신분)으로 간주하는데
원글님의 경우에는 9월 5일까지만 승인되어, 그 이후에는 다시 Out Of Status가 됩니다.
(일단 Out Of Status가 되면 미국내에서 체류신분 변경을 할 수 없습니다.)“심지어 B1/B2 비자로 overstay 6개월 까지도 불체는 아니라고 해요.”
–>
이 말은 3년 입국 금지에 걸리지 않는다는 뜻으로 보입니다.
그렇다고 “불법체류” (Out Of Status 또는 Unlawful Presence)가 아니고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Unlawful Presence이 180일을 초과하면 3년 입국 금지에 걸리기 때문에
원글님의 Unlawful Presence 시작일이 언제부터 인가가 중요합니다.만약 9월 6일부터라면 180일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출국해야 합니다.
지금부터라 하더라도 미국내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별로 없어 보입니다.Overstaty에 걸려서 기존의 B1/B2 비자 스탬프는 자동으로 무효화 되어 사용할 수 없을 것같고,
그래서 캐나다/멕시코에 잠시 갔다가 다시 관광으로 입국하는 것은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에 가서 새로운 B1/B2 비자 스탬프을 받으면 다시 재입국할 수 있겠지만
아마 주한 미대사관에서 비자를 주지 않을 것입니다.“다른 비자로는 거의 문제 없다”는 말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주한 미대사관에서는 원글님이 그동안 불법취업을 했을 것이라고 강하게 의심할 것이고, 원글님이 그렇지 않다는 강력한 증거를 보이기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F1 비자 스탬프를 받는 것도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생각합니다. -
중요한건 불체
아니라도 f1 비자 받는 게 cc나 어학원으론 어림도 없고 유명한 대학원 진학을 해야 나올 듯하네요.여자,20대 중반, 백수 모든 악조건은 다 가지고 있는데에 미국에서 관광비자로 11개월을 있었으니…
참고로 학생비자는 한 번 거절되면 다음에 받기는 더 어렵구여 이스타 사용도 못해요 물론 j1 도 받기 더 더 힘듬..
정 미국 남고 싶으면 여기서 시민권 남자 꼬셔서 결혼 하는 게 가장 최선
-
저는 H1비자 신청이었지만 저같은 경우는 거절 레터 받은날로부터 30일안에만 미국에서 출국하면 되었습니다.
결과 기다리는 동안 I-20 만료되었구요.
하지만 잘못 생각하시는게 30일이 grace period 이 아닙니다.
정리하고 출국할 시간을 주는 기간일 뿐입니다.
항상 신분 문제는 pending중 approve 되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거절이 될 경우가 문제입니다. 거절 될 경우 신분이 없어진 순간부터 불체가 됩니다.
원글님 말처럼 B1도 거절 레터 받은날로부터 30일 안에 나가도 되는 기간이 주어졌다면 얼른 정리해서 하루빨리 나가시는게 좋습니다.
하지만 현재 신분이 없는 상태이니 미국내에서 신분변경 신청은 못 합니다. 현재 신분이 있어야 다른 신분을 변경 신청을 할 수 있는데 바꿀 신분이 없는 상태입니다.
빨리 한국으로 나가셔서 유학원 도움 받아서 F1비자 받고 오시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저도 걱정 많이 했지만 무사히 F1비자 받아서 들어왔습니다. 잘 해결 되시길 바랄게요 -
종합해 보면 9월 5일부터 out of status 인것은 맞지만 Extension of status가 펜딩이였으니 unlawful presence 는 그동안은 산정되지 않았습니다. 불법체류 날짜는 EOS가 결정난 날부터 계산중인 것으로 보입니다.
Out of status가 되셨으니 COS 신청은 불가능합니다. 또한 비자도 무효화 되셨으니 캐나다 가셔도 관광비자 재입국은 불가능하고요.
그리고 다른분이 대사관가서 다른 비자 받으면 된다고 했는데 주한미국대사관 비이민비자 빡빡합니다. 특히 EOS/COS 신청했던 히스토리가 있는 사람들 매우 싫어합니다. 성공적으로 EOS/COS한 사람들도 들어간 다음에 마음을 바꿧으니 이번에도 비자의 조건을 어길 것이라는 presumption으로 비자스탬프 안주는 판국에 OOS/불체 한 사람에게 비자 줄 이유 없습니다. 제대로 된 대학원이어도 비자 발급 힘들껄요? 더군다나 “백수 20대 미혼 아시안 여성”은 모든 단어가 red flag입니다.
-
Unlawful Presence (Overstay)가 180일을 초과해서 3년 입국 금지에 걸리면
3년 동안 재입국에 아예 불가능하다고 봐야 하구요. (특별한 예외가 있을 수도 있지만…)만약 180일 이하로 3년 입국 금지에 걸리지 않으면
주한미대사관 영사의 재량으로 새로운 비자 스탬프를 줄 수도 있고 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불체가 없이 처음 비자를 신청하는 사람에 비교해서 훨씬 어려울 것이구요.그중에서도 B2 비자가 가장 어렵고 F1 비자도 거의 비슷하게 어려울 것입니다.
원글님의 상황에서 정말 관광이나 유학 목적이라는 것을 여간해서는 잘 받아주지 않을테니까요.
H1B 비자 스탬프는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좀더 높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
원글님 상황이 잘 해결되셨으면 좋겠네요.
이민국도 너무하지.. 5개월이나 지나서 승인레터 보내줘놓고
꼴랑 5일 연장해주다니요. 에구 -
와 저도 나름 잘 알고 있는줄 알았는데 어렵네요.
일단은 제 시간에 EOS가 신청되고 결정이 나기 전까지는 불체기간은 산정이 되지 않는게 general case인것 같긴 합니다만 “잘은 모르지만”님의 말도 일리가 있는 것 같기도 해요. 거절의 경우 거절의 순간부터 불체 기간 산정되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근데 USCIS 규정이나 이런 걸 봐도 보통은 승인되면 in status가 다시 된다고 가정을 하고 승인 되자마자 바로 기간 만료 되는 상황은 언급된게 없더라고요. 혹시 언급은 안됬지만 USCIS가 EOS를 frivolous application이라고 판정을 한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이 경우는 retrogressive하게 불체기간 산정을 시작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저희끼리 이걸 얘기해봤자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ULP (unlawful presence)가 5개월전에 시작됬던 EOS 승인날 부터 시작했던 원글님은 일단 미국을 나가셔야 해요. 일단 신분이 날라간 이상 미국에서 합법적인 신분을 받으시는 방법은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 밖에 없어요. 그리고 “잘은 모르지만” 님이 언급하신 상황이면 한달 이상 불체 하면 3년 입국금지에요. 그동안 비자도 못받고 입출국 아예 불가능이에요.
-
두분 답변 정말 감사합니다!
당연히 상황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변호사님 말씀으론 그 오버스테이 기간을 펜딩이라고 하시고, (그 용어가 맞는지는 모르겠어요) 실제로 B1/B2 비자로 4개월 정도를 오버스테이해서 한국 출국 후에 H1B 스탬프를 받아온 사례가 있다고 합니다. 전 그냥 그 얘기를 들은 대로 썼을 뿐입니다.
아무튼 답변해주신 여러분 덕에 지금 제 상황으론 한국에 하루 빨리 들어가는 선택지 밖에 없다는걸 잘 알게 되었습니다.
일부러 시간 내주셔서 답변 주신 분들 모두 감사드리고, 혹시나 뭔가 다른 업댓이 있으면 이 글에 댓글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