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 180일 기준: Unlawful Pres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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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네 72.***.80.104 8323

    * “180일 이상 불법 체류하면 나중에 문제가 된다는데…”
    –>
    180일 이상으로 3년 입국 금지를 당하는 것에 비교하면
    180일 이하일 때는 문제가 상대적으로 적다고 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180일 이하면 아무런 문제도 없는 것은 아닙니다.

    즉, 180일이 초과되면 3년 입국 금지에 걸리지만,
    그 이하이면 3년 입국 금지에 걸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180일 이하라도 이전에 입국 때 사용한 비자 스탬프가 자동으로 무효화 되고,
    한국에 가서 새로운 비자 스탬프를 받기가 (불가능하는 것은 아니지만) 매우 어려워 질 수 있습니다.

    담당 영사의 재량이므로 짧은 기간의 피치못할 상황이었다면 가능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거의 안될 것 같음.

    * “불법체류 180일의 기준은 원글님의 i-94가 만료된 날로부터 카운트가 됩니다”
    –>
    애초에 체류신분 변경 자격이 안되는데 신청했거나, 불법체류나 불법취업 등의 이유로 거부되었을 때는 그렇게 되지만, 정상적으로 신청한 것이 거부되어 자진 출국 기한이 주어졌으면 그 기한 다음날부터 불법체류 (Unlawful Presence) 180일 계산이 시작됩니다.

    * 보통의 경우, 복잡한 내용을 알 것 없이 그냥 불법체류를 하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하면 되겠지만,
    본인이 이와 관련된 상황이라면 좀더 구체적이고 정확한 내용을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규정에는 아래에 모두 설명되지 않은 좀더 복잡한 조건과 내용들이 있습니다.)

    참조:

    http://www.workingus.com/bbs/view.php?id=visa&no=26347
    불법체류: 미성년자, Out of status, Unlawful presence

    http://www.uscis.gov/propub/ProPubVAP.jsp?dockey=724ce55f1a60168e48ce159d286150e2
    이민국 처리 지침서: Adjudicator’s Field Manual (AFM) 40.9

    http://sorine.kseane.org/
    –> 취업 비자 및 영주권 안내 (PowerPoint file)
    –> Slide 13. 불법 체류

    * 체류 상태의 종류
    1. In-status : 합법 체류신분 유지. = “Lawful Status”

    2. Out Of Status 이지만 (즉, In-status는 아니지만) 체류는 합법인 경우: 예, 체류신분 연장/변경 대기 (COS/EOS/AOS Pending) 중 체류기간 만료후. “Period of stay authorized by the Attorney General” = “Period of Authorized Stay” = “Lawful Presence”

    3. Out of status이고 체류도 합법이 아닌 경우: 체류조건 위반. (I-94 체류기간이 남아 있으면 Unlawful Presence는 아님)

    4. Unlawful Presence : I-94 체류기간을 넘겼고, 체류신분 연장/변경 대기 중이 아닌 경우. 180일/1년이 넘으면 3/10년 입국 금지됨.

    5. 밀입국 (Unlawful Presence): 시민권자와 결혼을 해도 구제가 없음.

    – 많은 경우에 사람들이 이런 여러가지 상황들을 구별하지 않고 그냥 ‘불법체류’라고 부르지만, 사실은 각각에 따라 그 영향이 다르게 될 수 있습니다.

    * 이민법에 규정된 불법체류 관련 주요 벌칙

    – INA 248(a) : 합법적으로 입국하고 체류신분을 유지한 사람은 미국 내에서 체류신분 변경을 할 수 있음. 즉, Out of status가 되면, 미국 내에서 체류신분 변경/연장을 할 수 없음.

    – INA 212(a)(9)(B) : 마지막 입국 후의 Unlawful Presence 기간이 180일 초과/1년 이상이면 3년/10년 입국 금지

    – INA 212(a)(9)(C) : 여러번 입국했을 때의 Unlawful Presence 기간이 모두 합쳐서 1년 이상이고 불법 입국 시도를 한 경우, 영구 입국 금지.

    – INA 222(g) : 체류기간을 하루라도 넘기면 (= Overstay), 가장 최근에 입국 때 사용한 비자 스탬프가 자동으로 무효가 됨.

    * 우리가 일반적으로 ‘불법체류’라고 하는 것에는 사실 다음과 같이 두가지 다른 종류로 구별할 수 있다.
    1. Out of Status (= Unlawful Status)
    2. Unlawful Presence (이것은 Overstay와 비슷함)

    – 사람들이 보통 이둘을 구별하지 않고 그냥 불법체류 180일/1년 이상이면 3년/10년 입국 금지라고 말하는 것은 정확한 것이 아님.
    – 불법체류가 180일 이상인 경우의 얘기를 주로 하니까, 180일 이하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벌칙에 차이가 있는 것이지 180일 이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은 아님.

    * ‘Out Of Status‘가 좀 더 넓은 개념으로, 이것은
    I-94 만료 후 체류,
    학생이 full time으로 등록 않음,
    허가 없이 일을 함 (불법 취업),
    B1/B2로 학교 다님,
    H1B 신분에서 실직
    등과 같이 체류 규정/조건을 위반한 경우를 말한다.
    (이민 의도를 인정하지 않는 F1 등의 체류신분에서 영주권을 신청한다고 해서 Out Of Status가 되는 것은 아님.)

    Out Of Status에 의한 가장 중요한 불이익은 신분 변경(COS), 신분연장 (EOS), 또는 영주권 신분 조정 (AOS) 등이 안된다는 것이다. 이것은 COS, EOS 등을 신청하려면 현재 합법적인 신분 (lawful status)가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단, 이민법 245(k)에 의해 취업이민 (EB1,EB2,EB3, EB4 종교)의 경우 Out Of Status가 180일 이하인 경우에는 AOS가 승인될 수 있다. 이에 반해 다른 이민과 비이민 COS/EOS는 Out Of Status가 하루만 있어도 승인이 되지 않는다. 여기에서 기준이 Unlawful Presence가 아니라는 것에 유의해야 함.

    – 이민법 245(i)는 한시적으로 밀입국자를 포함한 모든 불법체류자에게 영주권 승인을 허락한 것으로서,
    미국에 2000년 12월 21일까지 입국하였고, 2001년 4월 30일까지 이민 초청신청이나 노동청 인가 (LC)를 접수하였어야 자격이 된다. 그때 이미 LC를 신청하지 않았으면, 이제는 해당이 되지 않는다.

    * Unlawful Presence는 기본적으로 I-94에 허가된 기간을 넘겨서 체류하는 경우이다. ‘Unlawful Presence‘도 ‘Out Of Status‘의 일종이긴 하지만, 일반 Out Of Status‘ 보다 그 벌칙이 크기 때문에 (즉, 3년/10년 입국 금지), 구분해서 생각하는 것이 좋다.

    – 불법체류가 180일 초과이면 3년 입국 금지, 1년이상이면 10년 입국 금지라고 하는 것에서 불법체류란 바로 ‘Unlawful Presence’를 말하는 것이다. 즉, 입국 금지를 결정하는 것은 일반 Out Of Status 가 아니라 Unlawful Presence 이다. (단, 추방 절차가 시작되기 전에 자진 출국하여야 함.) (이민법 INA 212(a)(9)(B))

    – 물론 일반 Out Of Status이거나 180일 이하의 Unlawful Presence이면 자동으로 3년/10년 입국 금지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현실적으로 다시 입국을 하기 위해서 비자 스탬프를 받으려고 하면, 영사가 심사를 까다롭게해서 비자를 받기가 쉽지 않을 것임.

    – 체류 기한이 특정 날짜가 아니라 D/S 라고 되어 있는 학생의 경우, 학교를 계속 다니지 않거나 허가 없이 일을 하면 Out Of Status가 되지만, 그렇다고 자동적으로 Unlawful Presence가 되는 것이 아니고, 이민 판사나 이민 심사관이 Out Of Status를 확인하면 Unlawful Presence가 된다.

    – H1B로 일을 하던 사람이 해고를 당하면, 그 날로 불법체류가 된다고 하는데, 정확히 말해서 이것은 Unlawful Presence가 되는 것은 아니고 Out Of Status가 되는 것임. I-94의 체류 기한을 넘겨야 Unlawful Presence가 된다.

    – 기존의 체류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체류신분 연장/변경 신청, 또는 영주권 신분 조정 신청을 해서 Pending COS/EOS/AOS 상태에 있다면, 체류기간이 만료된 후에 Out Of Status이기는 하지만, 미국 내 체류가 합법이고 Unlawful Presence가 아님.

    – 이렇게 정상적으로 COS/EOS/AOS를 신청했다가 거부를 되면 거부 다음날부터, 만약 30일 정도의 자진 출국 기한이 주어지면 자진 출국 기한 다음날부터 Unlawful Presence가 시작됨.
    단, – COS/EOS가 정상 목적으로 신청되었던 것이어야 하고 (non-frivolous request),
    – 불법 취업을 하지 않았고
    – COS/EOS 신청 때까지 체류신분 유지하고 있었어야 함.

    – 만약 정상 목적으로 신청한 것이 아니거나, 불법 취업, Out Of Status 등의 이유로 거부된 것이면
    원래 I-94 기간이 만료된 때부터 Unlawful Presence가 시작됨.

    – 정상적으로 신청된 COS/EOS/AOS 심사 대기 중에 신청한 것을 포기하고 출국하면, Unlawful Presence가 적용되지 않음.

    – 만18세 미만의 기간은 체류기간을 넘겨도 unlawful presence에 해당되지 않음.

    * Overstay도 기본적으로 Unlawful Presence와 같은 상황일 때 적용됨.
    Overstay가 하루라도 있으면, 가장 최근에 입국 때 사용한 비자 스탬프가 자동으로 무효가 되고,
    원칙적으로 본국에 가서 비자를 스탬프를 다시 받아야 재입국을 할 수 있음.

    즉, 180일 이하의 Unlawful Presence이면 3년/10년 입국 금지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Overstay 규정에 의해서 비자 스탬프가 무효가 된다.

    * 밀입국자도 Unlawful Presence의 일종인데,
    합법적으로 입국해서 체류 기간을 넘긴 Unlawful Presence는 미시민권자와 결혼을 하면 영주권을 받을 수 있지만,
    밀입국자는 영주권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구별을 해서 말하는 경우가 있음.

    * 180일 이상의 불법 체류 (Unlawful Presence) 기록이 있으면, 비록 미 시민권자의 결혼으로 미국 내에서 영주권 신청을 할 수 있는 경우가 되더라도, 영주권을 받기 전에는 미국을 떠나지 않아야 한다. AP를 받았더라도 일단 출국을 하면 3년/10년 입국 금지의 적용을 받아 입국을 할 수 없게 됨을 유의할 것.

    미 시민권자와 결혼을 하면 불법체류자라 하더라도 미국내에서 영주권을 받을 수 있지만, 영주권 (또는 조건부 영주권)을 받기 전에 출국을 하면, AP가 있어도 그간의 불법체류 (Unlawful Presence) 기간에 따라 3년/10년 입국 금지에 걸린다. 일단 영주권을 받은 후에는 괜찮음.

    일반 Out Of Status이거나 180일 이하의 Unlawful Presence으로 3년/10년 입국 금지에 걸리지 않는 경우에는 AP를 가지고 재입국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만, 현실적으로 위험을 감수하지 않도록 출국하지 않는 것이 좋음.

    – a.k.a. 한솔아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