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이상 영주권 소지자에 대한 Medicare 혜택 문의

  • #290443
    궁금이 68.***.227.159 2797

    제가 부모님을 초청해서 영주권을 받게 해 드리려 합니다. 그런데 노인분들이시고 건강이 좋지 않아서 병원 이용을 자주 해야 될것 같아 걱정이 되는데 시민권자가 아니라 영주권자라도 65세 이상이면 Medicare 혜택을 볼수 있나요 ?
    그렇게 되면 의료비는 무료인가요 ?

    • 매뜌 66.***.112.80

      연세가 많은 영주권자 96년8월이던가 이전에 영주권을 받은 사람에 한해 메디케어가 적용이 된다고 들었읍니다. 그 이후에 영주권을 받은 사람은 5년 경과후, 혹은 시민권을 받아야만 혜택을 받을수 있다네요. 전에 제 영주권 진행하던 변호사가 그러더라구요. 자기도 홀로되신 어머니를 초청하려는데 그게 제일 걸린다고요, 부모님 초청의 경우 연세가 많으시거나 아프신경우는 그래서 만류를 한다고도 하더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