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85 RFE Birth certificate/출생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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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주권중 206.***.197.162 2132

    안녕하세요, 여기에서 많은 도움 받고 있는데 질문 할것이 너무 많네요.
    8월RD에 인터뷰 기다리는중인데 얼마전 RFE 레터를 받았어요.

    supplement J 와 Birth Certificate (Family Relation, Basic Certificate) 을 제대로 내라는 요구인데,
    저는 영어 공증받은 기본증명서 (상세), 가족관계증명서 (상세)를 485랑 같이 냈는데 충분치 않다고 더 내라는 요구에요.
    다른 한국분들도 이런 RFE 받는 경우가 있다고 알고있는데 이미 낸 경우 또 똑같은걸 내셨나요?

    전에 대사관 가서 공증을 받았는데 서류 타이틀이 “Certificate of Kinship”, “Certificate of Personal Record”라 적혀있네요. 혹시 이것때문에 같은 서류가 아니라고 생각했던걸까요? 그럼 새로된 타이틀로 다시 공증을 받아야 할까요?

    변호사가 외국분이시라 이 부분에 대해서 자기는 확인을 할수가 없으니 저보고 대사관이나 다른데서 추가 서류나 이런걸 받아와라고 하시네요.

    예를 들어, 대사관에 가서 Family Relations Certificate 이 “Certificate of Kinship”이랑 같고, Basic Certificate 이 “Certificate of Personal Record”랑 같다는 레터를 받으면 괜찮을까요?

    이런 RFE받으신분 어떻게 해결하셨는지 조언부탁드려요.
    항상 감사합니다!

    • 외근자 12.***.104.129

      다시 내면 됩니다. 저는 여권 복사해서 제출했는데
      여권 복사본 안냈다고 REF떴었습니다.
      그냥 제출하고 해결되었구요.

    • 지나가다2 50.***.253.214

      – 심사관이 볼때 영문 번역문이 보던 것과 달라서 맘에 않들었나 보군요.
      .혹시 영문번역문의 줄 수를 원문보다 적게 번역하지는 않으셨죠?
      – 예전에 어느분이 올리셨던 것 같은데, 한국에 있는 미대사관 홈페이지의
      표준 Template을 사용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https://kr.usembassy.gov/ko/visas-ko/immigrant-visas-ko/forms-ko/

      .미국에 있는 한국 영사관 홈피에 있는 샘플 문서들은 문서제목이 이상하게 보일 수도 있겠지만,
      상기 링크는 미대사관에서 공식적으로 올린 것이니, 최소한 용어나 양식 상으로는 문제가 없겠죠.

      • 지나가다2 50.***.253.214

        추가로 덧붙이자면, 영사관 발급 시 추가된 내용도 위의 영문 번역문 양식에 추가하면 됩니다.
        해당 양식을 영사에게 제출해 공증 받으시면 될 것 입니다. 공증시 직인으로 번역본/원문/커버문서
        사이에 간인도 잘 되었는 지 챙기시구요.
        (참고로 마지막 4번은 공증받을 때는 공증문서에 들어가므로 중복이라 필요없습니다.)
        —————————————————————————————————————–
        Certificate of Family Relation (Detailed)
        1. [Consulate General of the Republic of Korea in XXX XXXX] –> 문서 제목 밑에

        2. Main Body 번역

        3. Paid $1.50 to Consulate General of the Republic of Korea in XXX XXXXXX –> 문서 하단에
        This is to certify that the aforementioned Certificate was issued by
        a Public Certified Electronic Mail System. May xx. yyyy
        Consulate General of the Republic of Korea in XXX XXXXXX [Official Seal Affixed]

        4. 그리고 맨 밑에서는 영문 번역문 양식에 있는 Certification by Translator ….. (공증없이 번역 시)

        I ____________, certify that I am fluent (conversant) in the English and Korean languages, and that the above/attached document is an accurate translation of the document attached entitled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Signature: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Date: ____, __________
        Name: ______________
        Address: ____________

    • 영주권중 206.***.197.162

      작성자 입니다. 와~ 정말 디테일한 답변 감사합니다!! 설명 덧붙여서 보내야겠습니다. 답변 모두 감사합니다!!

    • ghg 24.***.81.194

      1. 공증할 필요 없구요, 공증까지 해서 내는 사람 5%도 안됩니다.
      2. 내신 2가지 서류로 한국인들은 출생증명서 문제 없습니다. 심사관이 봤을때, 위의 분 얘기처럼 낯설었나 봅니다.
      3. 미국에 있는 모든 영사관 홈페이지에서 번역문 예시 찾아보세요. 원글님이 쓴 영문제목은 2군데 정도 쓰고, 나머지는 다 다른 것 한가지로 씁니다. 하필, 거의 안쓰는 제목을 쓰셨네요. (이걸 안고치고 있는 그 영사관도 문제입니다. 미국 분위기가 널널하니까, 대충 일하는거죠)
      4. 구질구질하게 설명문 넣지 말고, 제목 제대로 해서, 심사관이 한국인들 것 볼때 늘 보는 그 제목과 아이템 제목으로 해서 넣으세요.
      5. 참고로, 영사관 서류는 원래 안되는 겁니다. 한국인은, 한국에서 발급한 (주민센터) 것을 내야 합니다. 30%정도의 심사관은 영사관 서류 안 받습니다. 상세 아닌 것도 안 받고요. 민원 시스템으로 출력한것도 안됩니다.

    • 영주권중 206.***.197.162

      답변 감사합니다. 네 다들 말씀하신데로 템플렛 새로 찾아서 제목 고치고 변호사 한테 다시 보냈어요. 영사관에 있는 서류 당연히 Standardized 된건 줄 알고 확인도 안하고 썻네요.. ㅠ 무엇이 문제인지 답답했는데 제대로 짚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