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85 pending 중 H1B로 해외출장

  • #3202153
    TT 73.***.130.133 1000

    485 pending 상태이고, 아직 AP는 안 나왔습니다. H1B는 유효기간이 2년 정도 남아 있고요.
    한 달쯤 후에 중요한 해외 출장이 있는데, AP가 안 나온 상태에서 나가도 되는 건지에 대해서 확신이 안 서네요.

    일단 원칙적으로는 유효기간이 남은 H1B 홀더는 AP가 없어도 해외를 나갈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비자 변경한 것이 아닌, 해외 주재 미국대사관에서 받은 H1B입니다)
    그런데 작년 여름부터 485 pending 상태에서 H1B 홀더가 해외를 나가면 AP 신청은 자동 취소되는 걸로 바뀌었다고 하더군요.
    사실 제 생각엔 어차피 H1B가 짱짱하게 유효하니 AP가 취소된들 뭐 어떨까 싶은데 (적어도 2년 내에는 영주권이 나올테니..)
    로펌에서는 그래도 혹시 모르니 안 나가는 편을 권한다고 하네요. AP가 취소되는 게 485에도 악영향을 끼치면 어떡하냐고..
    요즘 같은 시기에는 그냥 심사관이 기분 나쁘면 AP 취소됐네? 에이 485도 리젝! 이런 식으로 갈 수 있지 않겠냐는 논리인 듯 합니다. (정말…이런 극도의 케바케까지 우려해야 한다니 왕짜증입니다)

    물론 돌다리도 두드리고 건너는 게 제일 좋긴 합니다만, 워낙 중요한 출장이라서요..
    그리고 지금까지 일처리를 볼 때 제가 고용한 로펌이 그닥 똘똘한 것 같진 않아서 ^^;
    이 곳에 계신 고수님들의 의견을 구합니다.
    특히 작년 여름 이후에 저와 비슷한 비자 상태에서 해외 나갔다 오신 분 계시면 꼭 좀 경험 공유 부탁드립니다.

    • bn 73.***.80.167

      H1이면 전혀 상관 없어요. 중요한 출장인데 다녀오셔야죠.

    • ㅁㅁ 67.***.213.2

      스탬프가 유효한 H1B나 L1이면 아무 걱정말고 해외 다녀오셔도 됩니다.

    • time 50.***.161.225

      콤보카드가 만료되어 재신청 후 L1a 비자로 EB1C 진행 중 한국을 방문 하였더니, 노동카드는 재발급 됬으나, 여행허가서는 취소되었다고 메일이 왔습니다. 메일 내용에 영주권 진행에는 아무런 영향이 끼치지 않는다라고 명기 되어 있더군요.

      • TT 73.***.130.133

        오 그렇군요! 작년 여름 이후에 해외 나갔다 오신 건가요? 여행허가서 취소되어도 영주권 진행에 영향 안 미친다고 아예 확실히 적혀 있었다니 안심이 되네요. 혹시 그렇게 해서 영주권도 무사히 받으셨는지요? 미리 감사합니다~

        • time 50.***.161.225

          한국 방문 일자는 작년 크리스마스 휴가 및 2018년 4월 입니다.
          지난주에 승인이 났으며 지금 우편으로 오고 있는 중 입니다.

          • TT 73.***.130.133

            답변 정말 감사드립니다. 변호사보다 100배는 도움이 되는 답변이었습니다. 영주권 받으신 거 축하드리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