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알기로는 일을(Tax 보고) 하는 시점부터 보험이 가입되어 있어야 하는 걸로 알아요~~
485 펜딩 중이어도 소득 신고를 안하면(cash job이라던가 급여를 받았다는 증거가 없으면) 벌금 없지 않나요??~~
저는 작년 6월부터 일을 시작했는데, 10월부터 회사에서 보험을 들어줬어요~
그래서 올해 2017년 Tax 보고 하려고 하니 회계사가 작년에 소득 신고시점부터 보험이 안들어 있던
4개월 동안의 벌금 ($700 정도)을 내야 한다고 하더라구요.
제가 미국 와서 바로 일을 시작하는 바람에 그런 정보도 없이 일을 시작했었어요~~
소득신고하면 바로 보험 드세요~~
대신 영주권 진행 중일때는 가급적 오바마케어는 피하시구요~~(복지혜택 받으면 불이익 있다고 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