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85 pending 중인 경우 오바마케어 벌금 대상인가요?

  • #3202613
    Medical 73.***.114.22 1062

    미국을 작년에 왔고 J비자로 있다가 영주권 신청을 했어요.
    현재 J비자는 만료되었고, 485 팬딩 상태인데 오바마케어 벌금 대상에 속하나요?

    • 닭공장 75.***.156.7

      485펜딩중이면 영주권자가 아니므로 벌금대상이 아닙니다. 영주권자 이상이 오바마케어 등 건강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 안했을때 벌금을 냅니다.

    • ㅇㅇ 70.***.128.246

      아닙니다. 저 e2 visa(485펜딩중)로 세금 보고 2017년 오바마 케어 벌금냈어요.

    • ㅇㅇ 70.***.128.246

      그래서 불합리하다고 하는 겁니다. 벌금은 내라면서 오바마케어 정부 보조금을 받았으면 영주권을 안주겠다고 하니…..

    • sun 69.***.136.90

      제가 알기로는 일을(Tax 보고) 하는 시점부터 보험이 가입되어 있어야 하는 걸로 알아요~~
      485 펜딩 중이어도 소득 신고를 안하면(cash job이라던가 급여를 받았다는 증거가 없으면) 벌금 없지 않나요??~~
      저는 작년 6월부터 일을 시작했는데, 10월부터 회사에서 보험을 들어줬어요~
      그래서 올해 2017년 Tax 보고 하려고 하니 회계사가 작년에 소득 신고시점부터 보험이 안들어 있던
      4개월 동안의 벌금 ($700 정도)을 내야 한다고 하더라구요.
      제가 미국 와서 바로 일을 시작하는 바람에 그런 정보도 없이 일을 시작했었어요~~
      소득신고하면 바로 보험 드세요~~
      대신 영주권 진행 중일때는 가급적 오바마케어는 피하시구요~~(복지혜택 받으면 불이익 있다고 하네요~~)

    • 123 69.***.7.114

      영주권자, 시민권자만 헬쓰케어 가입하는 줄 알았는데, 온 납세자는 다 가입해야 한다고 합니다.
      시실업수당이나 푸드스탬 같은 현금성 혜택만 안받으면 된다고 합니다.

    • 가자 73.***.114.22

      백수로 살다가 이번달부터 직장을 찾아서 월급을 받는데 소득이 생기고 난 후부터 3개월 이내는 벌금 안내지 않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