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만불 개인 체크 입금하려 하는데….

  • #290186
    겨울동화 69.***.114.107 3969

    저는 유학생 부인 비자로 현재 미국에 있습니다.
    아버지가 주신 (미국에 주재원 으로 계십니다) 4만불 개인 체크를 입금 하려 하는데 별 문제가 없을지요?

    듣기로는 유학생은 1년에 10만불 까지 입금 가능하고 첫해는 정착비 까지
    12만불 이라 하던데 사실인지요?

    아시는 분 가르쳐 주세요. 미리 감사 드립니다

    • 이상무 156.***.255.134

      미국에 있는 계좌에 입금하시는데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1만불을 넘는 금액이므로 IRS에 report가 들어가게 됩니다.
      10만불/12만불은 입금에 관한 제한사항이 아니라 해외송금에 관한 제한사항입니다.(한국에서 미국으로 송금).

    • 입금 192.***.48.23

      입금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개인 체크이기때문에 은행이 IRS에 보고도 안합니다.
      아버지가 주신 돈이므로 자금 source도 확실합니다.

    • 이상무 68.***.91.62

      제가 잘못알고 있었나요? 저는 1만불이 넘는 “모든” transaction은 은행에서 IRS로 전산으로 넘어간다고 알고 있었습니다. IRS에 transaction이 넘어간다고 해서, 반드시 조사가 나오지는 않겠지요…. 그리고, IRS에 넘어가는 transaction이 모두 출처가 불분명한 것도 아니구요…
      입금님, 혹시 개인체크는 IRS로 넘어가지 않는다면… 어떤 부분이 IRS로 넘어가는지 알려주시겠어요?
      (딴지 절대 아닙니다… 제가 잘못알고 있는 부분을 고치려는 것입니다.)

    • 입금 192.***.48.23

      개인체크는 보고의무가 아니고 현금일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마약이나 불법거래의 경우 자금출처를
      숨기기위해 현금거래를 하는데 이런 불법현금의
      합법화를 방지하기 위해서 만불이상의 현금을 입금
      하거나 출금하면 보고합니다. 현금을 입금하더라도
      조사가 나오경우(아주 드문 경우) 겨울동화님같이
      아버지가 주셨다고 하고 아버지의 구좌에서 출금이
      확인되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자금 source가
      확실-합법-하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