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nd Home에대한 Capital Gains

  • #3148667
    2nd Home 45.***.67.9 2456

    안녕하세요.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살다가, 그집을 렌트를 놓고, 저는 다른집을 사서 지금까지 살고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현재 살고 있는집은 이미 팔았고( primary resident 라서 $250,000까지는 세금이 없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제가 렌트 놓은집도 내년에 팔게되면 $60K 정도 이득이 생길것같은데, 이경우 제가 capital gains이 생기는 것인가요? 아니면 제가 그집에 첫 4년을 살았으므로, $250,000까지는 상관이 없는것인가요?
    감사합니다.

    • 지나가다 70.***.64.29

      세금 공제는 부부합산 $500K이고 이사후 2년내에 팔면 $500K까지 공제고 그 이후에 팔면 해당 금액만큼 케피탈게인으로 잡혀 세금을 내는 것 같은데….CPA와 한 번 상담해 보세요.

      • 2nd Home 45.***.67.9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 irma 71.***.24.207

      관계되는 세금 공제는 ‘primary residence capital gain exclusion’ 이라 부릅니다. 님의 경우 좀 복잡한 경우니 기본부터 차근차근 따져보기로 합시다.

      우선, 이 공제의 기본적 얼개는,
      (1) 지난 5년간 2년이상 실거주 를 한 부동산(primary residence)에 대해서
      (2) 시세차액(capital gain)에대한 세금을 면제하되
      (3) 면제 상한은 싱글인 경우 250K, 부부인 경우 500K이며
      (4) 이 공제 혜택을 연이어 받는걸 제한하는 예외 사항이 있다.

      님의 이전 집, 렌트 주고 있는 집을 A라고 하고, 현재 방금 팔은 집을 B라고 하겠습니다.

      님의 경우 문제의 소지는 (1)의 primary residence조건과 (4)의 예외사항에 있습니다

      (1)부터 따져보겠습니다. B의 경우 적어도 2015/2016년 2년을 full로 살았으니 primary residence 조건을 충족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A입니다. 이사를 나온지 만 3년이 이미 넘었거나, 아니면 곧 3년이 되는 상황입니다. “지난 5년”의 기준은 부동산을 파는 날로부터 5년 전입니다.
      만약 2014/12/31에 이사를 나왔으면, 아직 한달 남짓 시간이 있습니다. 당장 팔아서 올해 12월 15일에 클로징을 한다고 하면, 2012년 12월 16일 부터 2017년 12월 15일 까지 5년 중에, 2012/12/16 부터 2014/12/31까지 실거주를 한거고, 그러므로 (1)의 2년 이상 실거주 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를들어 8월에 이사를 나왔다면 primary residence조건을 더이상 충족시키지 못합니다. (만약 렌트를 안주고 세컨홈으로 여름/겨울때 두세달씩 거주를 해 왔다면 이를 어떻게든 합쳐서 primary residence조건을 만들 수는 있습니다..)

      A가 (1) 조건이 충족 안되는 경우, 만약 A를 지금 시세로 팔아 $60K의 차액이 생기면 long-term capital gain으로 잡히게 되고, 그에대한 세금 (15% federal + state (rule varies by states) + 3.8% ACA if your gross income is high) 을 내야하고, (4)를 볼 필요가 없습니다 . 이 경우 어차피 세금을 내게되니, A를 세금 때문에 지금 당장 팔아야 하는 필요는 없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A가 어떻게 (1)이 충족이 지금 된다고 한다면, 빨리 팔아야 하는게 $60K 이득에 대해 절세 효과를 받을 여지가 있을텐데, 발목을 잡는건 다음 예외조항입니다: 한해 (tax year)에 하나만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또한 지난 2년 동안 같은 혜택을 받은 적이 없어야 한다 (look-back test). 님의 경우 올해 A를 팔아 (1)을 만족시켜도, B를 올해 팔았기 때문에 둘 중 하나만 선택해야 하며, 만약 그렇게 하면 2018년 tax year와 2019년 tax year에는 이 혜택을 claim을 할 수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A에 대한 세금은 타이밍에 달렸고, 설령 A가 2년 실거주를 만족한다해도, A나 B중 하나만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경우 시세차액이 큰거를 혜택받는게 유리하겠죠.

      참조: Publication 523 (2016), Selling Your Home
      https://www.irs.gov/publications/p523

      • 2nd Home 45.***.67.9

        네, 자세한 정보 정말 감사합니다, irma님.

    • JSTA 104.***.253.29

      위에 잘 설명되어 있지만, 한가지 첨언하자면, “최근 5년중 2년 실거주 룰”은 반듯이 2년을 거주해야 하는것은 아닙니다. 만 2년을 거주하면 capital gain 50만불 (MFJ 기준)에 대한 세금을 면제 받지만, 그것보다 짧은 기간 거주한 경우 그 기간에 비례해서 capital gain 을 면제 받습니다. 즉, 만약 어떤 사정으로 1년만 실거주했다고 하면 (1년/2년) X 50만불 = 25만불 까지 capital gain에 대해서 텍스를 안내셔도 됩니다. 그러므로 부동산이 아주 핫한 지역이라서 지난 몇년동안 급등한게 아니라면, 거주 기간 2년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JS Tax & Accounting Services, LLC
      info@jstaxaccounting.com
      http://www.jstaxaccounting.com
      Tel:925-400-8258

      • 2nd Home 209.***.89.60

        JSTA님,
        제가 현재 렌트를 주고있는집에 이전에 살기 시작한 날짜가 01/18/10에서 12/26/14입니다. 그리고 렌트를 주기 시작한 날짜가 12/29/14에서 현재까지 입니다. 그리고 현재 팔은 집은 01/13/15부터 10/20/17까지 살았었습니다. 현재 렌트를 놓고 있는 집은 계약이12/20/17에 만료되어서, 제가 다시 들어가서 살다가 내년 8월 정도에 팔으려고합니다.
        이경우 내년 2월에 세금보고할 경우 올 10월에 팔은집은 세금이 공제고, 최근 5년으로 계산시 (내년 8월에 팔경우) 2013년 8개월+ 2014년 12개월+ 2018년 7개월이므로 최근 5년중 총 27개월동안 살았으므로, 내년 8월에 팔집도 그 다음 해 세금보고시 공제가 되는것입니까? 두 집다 capital gains이 $250K 미만입니다. 아니면 Irma님이 말씀하신 “(4) 공제 혜택을 연이어 받는걸 제한하는 예외 사항” 때문에 내년에 팔집은 공제가 되지 않는가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