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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인 장모님이 최근에 영주권을 받고 올해 6월경 미국 이민을 올 계획이고 이를 위해 한국 부동산 처리를 해야합니다. 현재 지방에 몇년째 월세주고 있는 20여년 전 구입한 저렴한 작은 아파트 A와 3년전 이주한 좀더 비싼 실거주중인 아파트 B가 있는데 둘다 처분하고 미국에 올 경우에 세금은 어떻게 부과가 될까요? 아파트 A는 실거주가 아니었기 때문에 미국세법에 따라서 차액에 대해서 Capital Gain 세금을 내야하나요? 혹은 아파트 A만 올해 처분하고 추후에 B를 처분할 경우에는 어떻게 될지 세금전문가의 도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