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중에 이민올 계획인 사람이 한국 부동산 처분시 세금

  • #3430933
    영주권 75.***.224.175 614

    장인 장모님이 최근에 영주권을 받고 올해 6월경 미국 이민을 올 계획이고 이를 위해 한국 부동산 처리를 해야합니다. 현재 지방에 몇년째 월세주고 있는 20여년 전 구입한 저렴한 작은 아파트 A와 3년전 이주한 좀더 비싼 실거주중인 아파트 B가 있는데 둘다 처분하고 미국에 올 경우에 세금은 어떻게 부과가 될까요? 아파트 A는 실거주가 아니었기 때문에 미국세법에 따라서 차액에 대해서 Capital Gain 세금을 내야하나요? 혹은 아파트 A만 올해 처분하고 추후에 B를 처분할 경우에는 어떻게 될지 세금전문가의 도움 부탁드립니다.

    • 오라리 107.***.121.6

      ㅠㅠ

    • 참조 71.***.188.125

      전문가는 아니지만, 몇가지 생각나는 것 몇가지 적어보면,
      – 미국 오셔서 한국에 비거주자가 될 경우에, 실거주했던 집도 양도세 혜택을 보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은이니 참조하세요. (왜냐하면 양도세 해택은 한국 실거주자에게 주는 해택 이고, 국세청에서 출입국 이력조회해서 바로 거주/비거주자 판단 합니다)
      – 영주권 받은 후 소득에 따라 틀리 겠지만, 추후 양도시 한국에 일정 세금내고, foreign tax credit이 인정 안되는 해당주에 또 세금을 내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 참고로, 영주권을 있고 2연내에 처분하면 , 한국에서 양도세는 감면 받는 제도가 있는데, 혹 이민비자(한국에서 이민비자 받아서 노란봉투 들고 미국으로 들어와서 영주권자가 된다고 가정)로도 그것이 된다면 두집 모두 세제 해택을 볼 가능성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민비자로도 영주권과 동일한 양도세 해택 주는지 알아보세요. 한국 국세청에 문의하면 잘 알려줄 듯 합니다.
      – 한가지 더 고려할 사항은, 노부모님께서 한국의료보험을 어떻게 이용하실지 모르겠으나, 양도세 해택 받기위해 혹 국외이주신고가 필요하다면, 이 경우 의료보험이 정지되니 그부분도 신중한 고려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