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Forums Tax 2019년 1월에만 일했는데, 19년 텍스보고 해야하나요? (영주권도 관련) EditDeleteReply 2020-01-1604:32:15 #3419111 올라프 106.***.158.26 715 2018년 텍스보고는 정상적으로 되고, 2019년에는 1월까지만 일을 했습니다. 한달 일한 것도 텍스보고해야하나요? 현재 한국에 나와있고, 한국에서 영주권 진행중입니다. Love0 Hate0 List Write EditDeleteReply ㅁㅋ 174.***.131.190 2020-01-1606:51:18 하루만 해도 해야합니다만, 총인컴이 $6,000인가 그이하일경우 안해도 된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미국생활을 위해 보고 하는걸 추천합니다. EditDeleteReply p009 134.***.60.229 2020-01-1609:59:56 하셔서 해가 되는거보다 득이 더 많습니다. EditDeleteReply ?? 12.***.14.9 2020-01-1612:00:04 그정도면 무료로 파일링 가능할테고, 결국은 시간을 써야하는 귀찮음이 문제인데, 해서 손해볼 것 없는 것이니 꼭 하시길… Name * Password * Email I agree to the terms of service Cancel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