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도 Tax 정정신고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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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IN 184.***.118.43 352

    2017년도 tax 보고시 부양가족으로 SSN 있는 와이프만 넣고 1040NR로 신고했습니다. 그 당시 저의 두 명의 아이는 SSN도 없었고 IPIN 만드는 방법도 잘 몰라서 부양가족으로 넣지 않았습니다. (J1 신분)
    관련 문의드립니다. 2017년에 두달 반 일했고 소득이 만불도 안되는 저소득이었기에 아이들 포함 tax 신고는 할 필요가 없을까요? 아니면 지금이라도 2017년도 인컴 tax 에 두 아이를 넣고 정정신고 하는 게 나은 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만약 정정신고 한다면 2017년엔 1040NR 이고 2018년 부턴 1040 신분으로 바뀌어서 복잡하지 않은지요? 2018년 에는 영주권이 나와서 정상적으로 아이들 부양가족으로 세금신고했습니다.

    미리 감사드립니다.

    • JSTA 24.***.26.227

      당시에 ITIN을 만들고 자녀들을 함께 신고하셨으면 child tax credit 으로 $2,000불을 받으셨을 텐데, 지금은 조금 늦었습니다. SSN이 2018년 10/15일 (2017년 연장 텍스보고 마감날짜) 이후 발행되었기에 안된다고 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는 사실 2018년 텍스보고서 부터 적용하는게 원칙인데, 지금 2017년 수정보고를 하면 이를 IRS에서 어떻게 처리할지는 조금 에매합니다. 만약 $2,000불 받는게 필요없다면 그냥 무시하셔도 됩니다.

      JS Tax & Accounting Services, LL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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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TIN 184.***.118.43

      JSTA님, 친절한 답글 진심 감사드립니다.

      아는 회계사분이 2017년 2018년 제 Tax 신고 해주셨는데 Child Tax Credit 관련 아무 말씀 안해주셔서 몰랐습니다. 2017년도 소득이 적었기에 Tax return 은 꿈에도 생각을 안했습니다. 2019년 Tax 신고는 한번 직접 해보려고 이것 저것 공부하다가 여기까지 알게 된 것 입니다. 몰라서 $2000 credit 을 놓친 점은 좀 아쉽기도 합니다. 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