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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도 tax 보고시 부양가족으로 SSN 있는 와이프만 넣고 1040NR로 신고했습니다. 그 당시 저의 두 명의 아이는 SSN도 없었고 IPIN 만드는 방법도 잘 몰라서 부양가족으로 넣지 않았습니다. (J1 신분)
관련 문의드립니다. 2017년에 두달 반 일했고 소득이 만불도 안되는 저소득이었기에 아이들 포함 tax 신고는 할 필요가 없을까요? 아니면 지금이라도 2017년도 인컴 tax 에 두 아이를 넣고 정정신고 하는 게 나은 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만약 정정신고 한다면 2017년엔 1040NR 이고 2018년 부턴 1040 신분으로 바뀌어서 복잡하지 않은지요? 2018년 에는 영주권이 나와서 정상적으로 아이들 부양가족으로 세금신고했습니다.미리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