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세금보고시 현재 불확실한 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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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종권 75.***.253.113 4842

    이종권회계사입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2012년 세금보고를 함에 있어서 현재까지 정해지지 않은 세법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지난 2011년 세금보고시 연방정부에서 납세자들의 세금을 낮추기 위해 허용한 세법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세법은 한시적이어서 2011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현재 만료가 된 상태입니다. 연방정부에서 이 법들을 새로 연장을 안 하는 이상 납세자들은 2008년 이전의 비교적 높은 세율의 세금을 내야 할 수도 있게되는 상황입니다. 사실 지난 3,4년동안 매년 이러한 불확실한 경우를 겪어 왔습니다. 지난 해 만해도 월급에서 원천징수되는 사회보장세의 요율이 2011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4.2%에서 6.2%로 환원이 되는 법이 2012년 2월29일까지 연장되었다가 만료를 얼마안두고 올 연말까지 연장이 된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불확실한 세법으로 인해 저희같은 회계사들도 혼돈을 겪을수 있을 뿐만아니라 세금환급을 기대하는 납세자들또한 미국세청의 세금보고처리지연으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무튼 연방정부와 의회의 조속한 처리를 기대합니다.

    현재 불확실한 세법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1. AMT patch – 이 부분은 상당히 복잡한 세법입니다만 간단히 말해서 국세청에서 고액납세자가 최소한으로 내도록 한 세금이 AMT(Alternative Minimum Tax) 입니다. 지난 몇년동안 이 세금이 적게 또는 안 나오도록 과세소득에서 차감하는 금액을 한시적으로 올려 주었습니다. 따라서 AMT를 적게 또는 안 낼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없어지만 고액납세자가 아닌 사람들도 이 법에 의해 더 많은 세금을 낼수도 있습니다. 현재 우리는 2012년 세금보고시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합니다.
    2. Sales tax in lieu of income tax – (Itemized Deduction을 사용시) 주정부에 내는 소득세는 연방정부세금보고시 과세소득을 줄이는 역할을 했습니다. 하지만 주정부소득세가 일정이하일경우 주정부에 낸 판매세를 대신해서 사용할수 있었습니다. 이 법은 연장이 되지 않는 이상 2012년 세금보고에는 사용할수 없습니다.
    3. Educator deduction – 선생님들은 교실에서 개인돈으로 쓴 경비가 $250을 넘을 경우 개인당 $250까지 과세소득을 줄여 주었습니다. 2012년 세금보고에는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4. Tuition and fees deduction – 한시적으로 학비로 사용한 비용을 예전보다 더 많이 과세소득에서 차감하도록한 법안이었지만 2011년 세금보고를 끝으로 만료되었습니다.
    5. IRA transfer to public charities – 연말을 기준으로 70.5세를 넘는 납세자는 개인은퇴계좌에 있는 돈을 교회등의 기부단체로 바로 기부가 되도록 함으로써 과세소득도 낮추고 기부금 Deduction을 높이는 법안이 있었지만2011년 세금보고를 끝으로 만료되었습니다.
    6. 기타 – Nonbusiness energy property (예, insulation to a home), Credit for buying electric vehicles

    위에 열거한 법안은 개인세금보고에 해당되는 것들입니다. 기회가 닿으면 사업체에 해당되는 세법들도 다루어 보겠습니다.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면 아래의 연락처로 질문하시면 성심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권공인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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