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7월의 간추린 이민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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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엘리자베스 월더 이민법률회사의 고객, 동료, 이민자 여러분들 그간 안녕하셨습니까? 본 소식지는 지난 한달간의 간추린 이민뉴스를 싣고 있습니다. 최신 이민기사들과 해석들은 매일 업데이트되는 저희 웹싸이트, http://www.immig-chicago.com에서 접하실 수 있습니다. 이민 관련 질문이나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 주저말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이민세관 단속국 (ICE) 미전역을 대상으로 I-9 고용확인 단속 시작

    지난 7월 1일 연방 이민세관 단속국은 작년 1년동안 감사한 것 보다 훨씬 많은 652개의 업체에 단속 통보문을 보내면서 새로운 고용주 단속활동의 막을 올렸다. 고용자격준수 관련 각종 법과 규정들을 고용주들이 제대로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해당 업체를 방문, 인사기록을 검토할 것이라는 이번 통보문은 업주들을 긴장시키고 있다.

    이번 새 단속활동은 불체자 고용에 대한 댓가를 고용주들로 하여금 치르게 하는데 중점을 두고자 하는 이민세관 단속국의 단속방침을 잘 보여주는 예이다. 이번에 통보문을 받은 업체들은 다른 조사활동을 통해 확보한 정보와 단서들을 바탕으로 선택되었다. 불만족스러운 직원의 고발이나, 불법으로 취업활동을 하고 있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접수한 노동인증서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이러한 단서들이 이민세관국으로 전해진다.

    모든 업주들은 미국내에서 고용하는 모든 직원들을 대상으로 I-9 고용확인서를 기입해야하고 관련 기록들을 보관하여야 한다. I-9고용확인서는 고용주로 하여금 해당 직원들이 미국내에서 일할 자격이 있는지 여부를 각종 증명서류를 검토 및 확인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다. 고용확인서는 고용된지 반드시 3일 이내에 기입해야 하는 것으로서, 위반시 혹독한 벌금형 뿐만 아니라 심한 경우 수감형을 받을 수도 있다.

    American Apparel과 Krispy Kreme 도너츠등의 유명회사들도 최근 I-9 고용확인 단속의 영향을 받았다. 이민세관 단속국의 통지문에 따르면American Apparel의 경우 5천 6백명의 공장직원들 중 천 6백명이 불법으로 노동을 하고 있으며, Krispy Kreme은 I-9 감사 후 발견된 이민법 위반에 대해서 4 만달러의 벌금을 내는 것으로 합의를 보았다. 사우스 캐롤라이나 노동부, 라이센스와 규제부서는 불법이민자 단속의 일환으로 주 내 대규모 사업장들을 대상으로 무작위 방문감사 활동을 펼치고 있다.

    고용주 단속을 중점으로 하는 오바마 행정부의 새로운 이민단속에 어떤 사업장도 안전하지 않다. 크고작은 규모에 상관없이 모든 사업장들은 이민단속국의 조사대상이 될 수 있다. 고용주들은 내부 감사를 통해 I-9고용서류들이 제대로 갖추어져 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 엘리자베스 월더 이민법률회사는 지난 수년간 사업체들의 I-9 감사와 고용자격 확인 법과 규정 준수, 고용준수 사내절차 개발을 도와왔습니다. 본 법률회사는 법을 준수하는 고용절차를 마련하여 언제 닥칠지 모르는 이민세관국의 단속에 대비하여 귀사를 보호할 수 있도록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고용확인 시스템을 마련하여 정부의 고용주 단속에 대비해야 합니다. 문의나 상담은 (847) 763-8500 또는 한국부 매니저 그레이스 리, glee@immig-chicago.com으로 연락주십시오.

    회계년도 2010년 H-1B 신청서 여전히 접수 중

    2009년 7월 10일자 이민국 발표에 따르면 2010년도 회계년도 할당 6만 5천개 H-1B신청을 위해 현재 4만 4천 9백의 신청서가 접수되었다. 이민국은 올 할당량이 다 소진될 때까지 접수를 받을 예정이다.

    *** 지난 18년간 H-1B 신청을 비롯한 다양한 이민케이스를 다루어 온 엘리자베스 월더 이민법률회사는 신속하고 경제적으로 귀하의 H-1B 신청을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H-1B 신청에 대한 질문이 있으시거나 상담을 원하시면 대표전화 (847)763-8500 또는 glee@immig-chicago.com으로 연락주시면 됩니다.

    2009년 8월 영주권 문호

    국무부가 최근 발표한 2009년도 비자게시판에 따르면 중국과 인도 취업이민 2순위가 2003년 10월 1일로 각각 2년 9개월씩 진전했다. 중국과 인도의 경우 지난 달에는 우선 순위일자가 5년간 후퇴한 바 있다. 전 달과 마찬가지로 3순위 일반과 비숙련공의 경우 여전히 불능상태이다. 국무부는9월달에는 4순위 취업이민의 경우 신청자수의 급증으로 불능이어서, 추후 우선순위 일자가 정해질 수도 있다고 밝혔다. 가족이민 대다수의 경우 일주일에서 4주정도 진전하거나 제자리 걸음이다. 가족이민 1순위와 3순위 멕시코의 경우 여전히 91년도 1월 1일, 91년도 7월 1일로 전달수준으로 동결상태이다.

    *** 본 법률회사는 지난 20여년간 이민법 전분야에 걸친 종합 법률서비스를 제공해왔습니다. 8월달 문호가 본인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궁금한 분들은 대표전화 (847) 763-8500 또는 한국부 매니저 그레이스 리, glee@immig-chicago.com으로 연락주십시오.

    종교 이민청원서 I-360이 현제 계류중인 경우 9월 9일까지 영주권 접수 가능

    지난 2007년 11월 21일 일반 취업이민과는 달리 영주권 문호가 열려있는 경우라도 특별이민의 경우 I-360이 승인되기 전에는 영주권 신청서인 I-485를 접수할 수 없도록 한 이민국 규정에 도전하는 단체소송서가 접수된 바 있다. 법원은 동시접수를 금지한 이민국의 규정이 해당 법률을 비상식적으로 해석했다고 판결하며 이민국의 규정을 무효화했다.

    이민국은 현재 I-360이 계류중인 신청자들의 경우 지금 즉시 영주권과 노동카드 신청이 가능하다는 공문을 발표했다. 이번 2009년 6월 11일자 법원 명령문에 따라 영주권 신청서인I-485와 노동카드 신청서인 I-765를 해당 접수비와 관련 서류들과 함께 9월 9일까지 제대로 접수한 경우에는 이민국이 최종적으로 행정상의 결정을 내릴 때까지 불법노동일과 불법체류일이 축적되는 것이 멈춰질 것이다.

    *** 종교이민에 관한 자세한 정보나 9월 9일 이전에 특별종교이민 신청서를 접수하고자 하는 분들은 (847) 763-8500 또는 한국부 매니저 그레이스 리, glee@immig-chicago.com으로 연락주십시오.

    이민국 I-140 취업이민 청원서 급행수속 재개

    이민국은 6월 29일자로 I-140 취업이민 청원서의 급행수속 서비스를 재개한다고 발표했다. 이민국은 1순위 특기자, 1순위 저명한 교수와 연구원, NIW를 신청하지 않는 일반2순위, 3순위의 경우 급행수속을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1순위 다국적 기업의 중역이나 간부, 2순위 NIW신청의 경우 여전히 급행수속이 불가능하다.

    대학생들을 위한 새로운 J 교환비자
    – 엘리자베스 월더 이민법률회사

    2008년 7월에 발표된 최종안에 의해 J 교환비자의 하나로 새 학생 인턴비자가 마련되었다. 이 규정은 미국의 대학들이 국제인턴들을 스폰서할 수 있는 기회들을 늘리기 위해서 마련되었다. 2009년 2월 발표된 SEVIS 6.0 시스템은 교환비자의 한 종류로 학생인턴을 선택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이 업데이트 되었다.

    나폴리타노 장관 국토안보부의 고용확인 강화와 E-Verify에 대한 입장

    제넷 나폴리타노 국토안보부 장관은E-Verify에 등록한 업체들에 한해서 연방정부와의 계약을 허용하는 규정을 국토안보부가 지지한다는 의사를 표명했다. 나폴라타노 장관은 좀 더 현대적이고 효과적인 E-Verify 시스템을 선호하는 차원에서 사회보장국의 No Match 규정은 페기할 예정이라는 입장도 밝혔다. E-Verify는 국토안부부와 사회보장국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무료 온라인 시스템으로, 고용자격 확인을 위해 I-9 고용확인서의 내용과 연방정부의 정보망 내의 내용을 비교한다.

    고용자격 확인시 미시민권자들 조차 미국내 노동자격이 없다고 나오는 등 E-Verify 시스템 자체에 오류와 헛점이 많다고 지적하며, 이 시스템의 사용을 반대하는 이들도 많다. 나폴리타노 장관은 이러한 지적들에 대한 공감을 표하며 시스템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는 의견도 밝혔다. 현재 많은 고용주들과 이민전문가들은 이 제도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있다. E-Verify사용은 I-9 고용단속으로부터 안전망도 아니고, E-Verify를 사용하더라도 고용주들은 이민세관 단속국의 수사로부터 절대로 자유롭지 않다. E-Verify사용이 의무화되어 있지 않은 주의 고용주들은 결정을 내려기 전에 신중하게 모든 점들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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