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의 공소시효 (statute of limitations)는 2년인 주도 있고 3년인 주도 있습니다.
공소시효 만기 전에 상대방이 소송을 걸 수 있습니다.
소송을 건게 아니라면 보험사가 알아서 처리하고 통보해 줍니다.
소송을 걸었다면 집으로 누군가 소장을 전달하러 올 것입니다.
소장 받고난 후 보험사에 즉시 그 사실을 알리고 소장을 팩스해줘야 합니다.
그러면 보험사에서 자기네 부담으로 변호사를 선정하고 방어를 해줍니다.
단, 님의 보험한도까지만요.
소송금액이 님의 보험한도를 넘으면
보험사 변호사 이외에 님이 자체적으로 님의 비용으로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습니다 (님의 선택)
이 경우 두 변호사가 합동으로 님을 방어해 줍니다.
웬만하면 보험사 변호사에게 전부 일임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