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전 사고 reopen

  • #3315181
    사고남 155.***.43.171 1324

    2년 전에 제 잘못으로 교통사고(다중추돌)가 났는데, 당시 오랜 시간 끝에 사고처리가 마무리된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제 보험회사로부터 그렇게 연락을 받았고요.

    그런데, 얼마 전에 피해자 중에 한 명이 변호사를 고용하여 case를 reopen하였다고 하네요. 이런 경우에 자동차 보험회사에 맡기고 기다리면 되나요? 아니면, 제가 별도로 해야할 일이 있는지… 답변 감사합니다.

    • 5년째 시달리는 사람 67.***.125.22

      교통사고 의 공소시효 (statute of limitations)는 2년인 주도 있고 3년인 주도 있습니다.
      공소시효 만기 전에 상대방이 소송을 걸 수 있습니다.
      소송을 건게 아니라면 보험사가 알아서 처리하고 통보해 줍니다.
      소송을 걸었다면 집으로 누군가 소장을 전달하러 올 것입니다.
      소장 받고난 후 보험사에 즉시 그 사실을 알리고 소장을 팩스해줘야 합니다.
      그러면 보험사에서 자기네 부담으로 변호사를 선정하고 방어를 해줍니다.
      단, 님의 보험한도까지만요.
      소송금액이 님의 보험한도를 넘으면
      보험사 변호사 이외에 님이 자체적으로 님의 비용으로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습니다 (님의 선택)
      이 경우 두 변호사가 합동으로 님을 방어해 줍니다.
      웬만하면 보험사 변호사에게 전부 일임하면 됩니다.

    • 사고남 155.***.43.171

      친절한 답변 감사드려요. 좋은 일만 생기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