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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지금 살고 있는 주는 WA(워싱턴주)입니다. 주 인컴택스가 없습니다.
작년 9월말쯤에 캘리에서 워싱턴주로 이사를 했습니다. (혼자만)
가족들은 (아이들과 저) 모두 캘리포니아에 남아 있습니다. 올 여름에 이사를 올 예정입니다.은행과 주식에서 이자가 발생했는데 이걸 어느주로 넣는게 맞는지 해서요.
세금보고를 하려고 돌려보니깐 거주기간을 넣어보니 남편은 부분 거주자로 처리 되고 저는 캘리주민으로 분류되더군요.
현재 편의상 각종 서류들은 캘리주소로 해놨습니다(은행과 주식들).
은행과 주식의 모든 명의는 남편 이름으로 되어 있습니다.이런 경우에 이자 발생에 대해 소득세를 캘리에 보고 해야 하는건지 워싱턴 거주자로 생각해서 낼 필요가 없는건지를 모르겠습니다.
다른 해와는 다르게 뺄 소득이 있으면 빼라는 화면이 뜨더군요. 아마도 부분 거주자로 되어 있어서 그런것 같습니다.이 경우, 이자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워싱턴주 거주자로 감안해서 캘리에서 빼도 되는건지….아니면 캘리로 내야 하는지요?
남편의 자동차 등록증과 운전면허 모두 워싱턴주로 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