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개 주에 거주. 어느주에 이자소득 보고를 해야 하나요?

  • #3429867
    헷갈려 166.***.5.15 1108

    남편이 지금 살고 있는 주는 WA(워싱턴주)입니다. 주 인컴택스가 없습니다.
    작년 9월말쯤에 캘리에서 워싱턴주로 이사를 했습니다. (혼자만)
    가족들은 (아이들과 저) 모두 캘리포니아에 남아 있습니다. 올 여름에 이사를 올 예정입니다.

    은행과 주식에서 이자가 발생했는데 이걸 어느주로 넣는게 맞는지 해서요.

    세금보고를 하려고 돌려보니깐 거주기간을 넣어보니 남편은 부분 거주자로 처리 되고 저는 캘리주민으로 분류되더군요.
    현재 편의상 각종 서류들은 캘리주소로 해놨습니다(은행과 주식들).
    은행과 주식의 모든 명의는 남편 이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이자 발생에 대해 소득세를 캘리에 보고 해야 하는건지 워싱턴 거주자로 생각해서 낼 필요가 없는건지를 모르겠습니다.
    다른 해와는 다르게 뺄 소득이 있으면 빼라는 화면이 뜨더군요. 아마도 부분 거주자로 되어 있어서 그런것 같습니다.

    이 경우, 이자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워싱턴주 거주자로 감안해서 캘리에서 빼도 되는건지….아니면 캘리로 내야 하는지요?

    남편의 자동차 등록증과 운전면허 모두 워싱턴주로 되어 있습니다.

    • 크아악 172.***.8.58

      양쪽으로 내세요

    • 00 69.***.59.24

      주마다 하는 방식이 틀린지 모르겠네요. 저도 오래전이라 주세금 없는 주에서, 있는주로 이렇게 옮긴적이 있었는데 기억에 날짜 계산해서 비례로 했던 것 같은데… 저는 부부가 비슷하게 움직인 경우 입니다.

    • JSTA 24.***.26.227

      이자소득이 발생한 싯점에 거주한 주에 보고하시면 됩니다. 1년에 걸쳐 계속해서 이자소득이 발생했으면 거주기간을 고려해서 캘리포니아와/워싱턴 이자소득을 나누어 보고를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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