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0 & 485 접수

  • #3245438
    Rkawk 174.***.134.75 1129

    LC 오딧 이후 드디어 승인이 났는데
    변호사 말이 9월에는 140 & 485 접수가 불가 하다고
    하는데 이게 맞는 건가요?
    제가 9월에 H1종료 되는데
    그 전에 140이 접수가 되어야 연장이 가능한걸로 아는데
    변호사는 grade period로 접수는 가능하다고 하는데
    정말 가깝하네요
    고수님들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 세월아 24.***.111.123

      제가 지금 LC오딧걸려 기다리는중인데요. 타임라인 상황 좀 공유 가능할까요?

      • rkawk 72.***.68.208

        LC 접수 : 01.15.18
        LC Audit Received : 06.06.18
        Audit Reply : 06.07.18
        LC Approval : 08.20.18
        좋은 소식 있을 겁니다.

    • 친구 24.***.118.12

      동시 접수면 팔월안에 접수 하는 방법이 없는지 한번 물어보심이 어떨까요? 최대한 빨리 준비하셔서요!!

    • qqq 68.***.137.83

      그럼 이번면도 안에 접수가 불가능한건가요? 그럼 미국체류중이고 niw진행으로 140/485접수가 안되면 그때까지 신분유지을 해야되는건가요?

    • 123ㄱ 146.***.122.204

      서류 좀 안내고 있었는데 9월에 안된다고 변호사가 당장 서류 준비하라고 연락왔습니다. 근데 h1b연장하려면 i140이 필요하나요?

      • rkawk 72.***.68.208

        제가 이미 한번 연장이 햇어
        140접수가 필요합니다.

    • 박호진 74.***.63.122

      원글 님,

      영주권 문호는 I-140 접수와는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고 I-485의 접수 및 승인시기와 관련이 있습니다. 따라서, 오는 9월에도 I-140 접수는 가능합니다. 이민국에서 취업영주권 케이스들에 관하여는, 국무부에서 발표한 두 가지 우선일자들 중에서 final action dates 를 적용한다고 발표했기 때문에 8월과 9월 중에 I-485 제출은 하실 수 없습니다.

      H visa 만료와 관련해서는, I-140 만으로 체류신분이 유지되는 것은 아니고, I-485가 이민국에 접수되어야 H visa 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미국 내에서 합법적으로 체류신분을 유지하실 수 있습니다.

      박호진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