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C 오딧 이후 드디어 승인이 났는데
변호사 말이 9월에는 140 & 485 접수가 불가 하다고
하는데 이게 맞는 건가요?
제가 9월에 H1종료 되는데
그 전에 140이 접수가 되어야 연장이 가능한걸로 아는데
변호사는 grade period로 접수는 가능하다고 하는데
정말 가깝하네요
고수님들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영주권 문호는 I-140 접수와는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고 I-485의 접수 및 승인시기와 관련이 있습니다. 따라서, 오는 9월에도 I-140 접수는 가능합니다. 이민국에서 취업영주권 케이스들에 관하여는, 국무부에서 발표한 두 가지 우선일자들 중에서 final action dates 를 적용한다고 발표했기 때문에 8월과 9월 중에 I-485 제출은 하실 수 없습니다.
H visa 만료와 관련해서는, I-140 만으로 체류신분이 유지되는 것은 아니고, I-485가 이민국에 접수되어야 H visa 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미국 내에서 합법적으로 체류신분을 유지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