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0은 청원인 (스폰서 회사)가 외국인(Beneficiary) 에게 미국 정부 (이민국 USCIS)에게 취업 영주권을 부여해 달라고 청원하는 서류이며, 승인이라 함은 미국 정부가 청원인이 요청한 외국인에게 영주권을 주는 것을 승인했다는 것입니다.
140 승인만으로는 아직 외국인이 영주권을 받은것은 아닙니다.
140이 승인된 외국인은 485를 통해 영주 비자를 받아야 비로소 영주권자가 됩니다.
485는 외국인이 미국 정보에게 영주 비자를 내어 줄것을 요청하는 서류 입니다.
그러니까, 140에서 주요하게 보는 것은,
청원인이 과연 외국인에게 영주권을 줄만한 회사인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살피게 됩니다.
회사의 매출,
현재 고용되어 있는 사람들의 신분 분포.
외국인이 일을 할 조직의 상태,
과연 외국인 이외에는 미국 시민권/영주권자로서 대채가 불가능 한 정도로 외국인에게 특별한 능력이 있는지?
485는 회사 보다는 개인의 back ground에 촛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개인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 140 승인과 비추어 문제가 없는지,
과거 미국 이민법을 어긴 사실이 있는지?
과거 (기존에 살았던 모든 국가 포함해서) 범죄 사실이 미국의 국익에 해가 될 수준이 되는지 등..
보통 140이 reject되면 reject 사유를 살펴서 보완후 재 신청 하면 승인이 나긴 하지만,
485가 reject되면 별로 할 일이 없습니다. (즉 인생은 한번 살고 나면 바꾸기 어려운 것이겠죠..)
위에 같은 잡종(hw**)의 댓글은 무시하시고..
이상한 넘 지 아이큐가 모자라니 다른 사람도 그런 줄 암
LUCKY 님의 답변이 정확한데
485는 회사 보다는 개인의 back ground에 촛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개인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 140 승인과 비추어 문제가 없는지, >> 사실 문제 있으면 승인이 나지도 않겠지요? 숨긴 사실이 없으면
과거 미국 이민법을 어긴 사실이 있는지? >> 숨긴 사실이 없으면 신경 패쓰 해도 무방
과거 (기존에 살았던 모든 국가 포함해서) 범죄 사실이 미국의 국익에 해가 될 수준이 되는지 등..>> 숨긴 사실이 없으면 신경 패쓰 해도 무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