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학점을 이수하지 못해서 F-1 비자가 끊어졌습니다.

  • #3328200
    international 75.***.92.98 2815

    안녕하세요. 이번 학기 커뮤니티 칼리지에서 12학점을 이수하고 있다가 수업 하나를 자주 빠지는 바람에 교수가 저를 drop 해서 8학점으로 내려가버렸습니다. 학교 인터내셔널 오피스 측에서는 하루빨리 해당교수에게 수업에 다시 넣어달라고 부탁하라고 했지만 교수의 policy 를 어겼기 때문에 교수측에서는 제가 수업에 다시 들어갈수가 없다고 합니다. 결국 under-enrollment로 F-1 비자가 끊어진 상태고요. 학교측에서는 terminated 된 SEVIS record를 영어학원으로 트랜스퍼해서 reinstatement 를 하면 가능하다고 하는데… 아직 제 담당 이민변호사와 상담은 안받은 상태입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제 F-1은 이곳 미국 현지에서 E-2 에서 받은 것이고 현지 이민변호사를 썼습니다.

    일단 그동안 영어학원을 다닌다고 해야되는데 이민국으로 부터 승인이 날 가능성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승인이 날때까지는 최소 짧게는 6개월에서 길면 1년 이상 걸릴수도 있다고 합니다.

    조언 감사하겠습니다.

    • . 73.***.69.75

      이 기회에 한국으로 돌아가면 되겠네.

    • ㅁㅁ 75.***.250.213

      학교에서 하란대로 하면서 승인되길 바래야죠. 원글님께서 잘못하신게 있기때문에 승인이 안 나서 불체가 될 최악의 상황도 대비하셔야 합니다.

    • I20 35.***.31.169

      저도 예전에 커뮤니티 칼리지에서 풀타임으로 다니다가 한과목을 드랍했는데 저도 모르게 terminated됬었습니다. 다른학교로 편입하려고 크레딧을 챙기는 학교여서 괜찮을줄알았는데 인터네셔날 오피스 직원하고 상담하고 이민국으로 사유서 제출하고 난리 났었습니다.
      정확히는 F1 VISA 가 끊어지는게 아니고 SEVIS record에 문제가 생긴거에요.
      그래서 저도 그랬었지만 일단 다른 학교로 옮기셔야 됩니다. 먼저 왜 그런일이 발생했는지 사유서와 인터네셔날 오피스 직원의 추천서 같은걸 같이 동봉해서 이민국으로 보내야 됩니다. 저도 승인나는데 몇개월 걸렸던 적이 있었네요. 근데 지금 님같은 경우엔 교수 재량으로 드랍시킨거보면 이미 딘오피스에 보고하고 어쩌면 학교 추방명령까지 간 단계일수도 있어서….. 새로운 I-20받기가 힘들겁니다.
      이런건 아무리 비싼 변호사를 데려와도 해결을 못합니다 본인이 직접가서 빌던 뭘하던 해결해야 됨…

    • international 72.***.99.20

      I20님, 원글자 입니다. 저와 비슷한 상황을 겪으셨던 분이네요. 이런 고귀한 답변 감사합니다. 저도 이건 저의 100% 잘못이라 이민국에서 다시 비자를 내줄 가능성은 없어보지만 작은 희망이라도 걸어보고 있습니다. 부득이게 가족인원중에서 저만 학생비자로 유지하고 있었고 (동생은 현지 출생으로 시민권자고 부모님은 영주권임) 유지하고 있었던 F-1 신분 역시 E-2 에서 바꾼 것이라 이민의도도 100%라 한국에 돌아가게 되면 영주권을 받아도 다시는 못올 가능성이 다분하네요… 다시 영어학원을 통해 승인 가능성이 없다면 한국귀국 해서 새인생 시작할 생각입니다. 이쪽에 대해 아시는 분 있으시면 추가 댓글 바랍니다. 그나저나 I20님 답변 감사합니다^^

      • I20 35.***.31.169

        다시말씀드리지만 이건 비자랑 관련 없습니다. I-20 SEVIS 문제에요… 제가 terminated됬을때 F1비자는 이미 만기됬던 후였습니다.
        현재계시는 학교를 통해 이민국하고 해결이 되야 다른곳으로 옮겨도 그곳 인터네셔널 오피스에서 I-20 SEVIS 트렌스퍼를 받을수있어요.
        현 학교에서 그걸 해결 못하신다면 현기점으로 60일 안으로 미국을 떠나셔야 불체자가 안됩니다…

    • . 166.***.248.129

      무슨 조언은 해 달라는 거지?
      니가 수업을 빼 먹고 수업 드랍 된 주제에 뭔 조언을 해 달라는건지 이해를 할수가 없네

    • nn 24.***.66.193

      윗분 60일이라고 쓰셨는데 이런경우는 terminated된 순간 나가야해요. 불체카운트 이미 시작일거같은데요

    • Bn 98.***.189.176

      I20님 + nn님 말에 동의합니다.

      현 학교에서 re-instate 되어야지 학교 트랜스퍼 가능하고요. 이런 경우는 terminate 된 순간 나가야 합니다. 불체 카운트도 이미 시작이고요. 6개월 이상 체류 하시면 출국하셔도 3년입국금지 걸릴 겁니다.

      그리고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re-instate 가망 없을 것 같아요 . 출석 제대로 안한 건 애매한 문제 있는 학생 쫓아낼 때 트집 잡는 것 중에 가장 많이 쓰이는 방법입니다. 실질적으로 몇번 빠져도 상관은 안하는 데 규정을 FM으로 따지면 출석 안하면 바로 out of status에요. 왜 full load 밑으로 떨어졌는지 사유를 적어야 할 텐데 수업 많이 빠져서 그렇다고 하면 re-instate은 커녕 처음 수업 빠진 날 부터 out of status로 불체카운트 시작시켜버릴 수도 있습니다.

      부모님이 스폰서로 영주권 I-130 는 이미 하신거죠? 나이가 어떻게 되시는 지는 모르겠지만 영주권 생각하시면 빨리 귀국하시는 게 나을 수도 있어 보입니다.

    • 초록 24.***.81.194

      하여튼 트 형이 집권한 이후 규정이 바뀌어서
      학생비자 신분인 사람들 sevis teminate 된 이후부터 불체 1일 시작입니다.

      그리고 위의 분들 말장난 하시는데,

      legal status는 F-1이고 F-1은 바로 SEVIS 가 active 상태라는 것과 동일한 얘기입니다. F-1 status = SEVIS record 입니다.
      원글님은 SEVIS 가 terminate 되었고, legal F-1 status도 종료되었습니다.

    • ㅁㄴㅇㄹ 108.***.120.138

      노답인 케이스…
      교수들도 왠만하면 drop안시키는데 얼마나 학교를 안갔으면 교수가 drop을 시키나요?????????
      이건 학교 DSO 랑 쇼부칠게 아니라 담당 교수한테 싹싹빌었어야 될 케이스입니다… 어이가없군요;;; …쌍욕을 먹어도 모자랄판이군요

    • m 69.***.107.91

      큰 교훈얻으시고 잘해결되시길.

      저라면 교수한테 무릎이라도 꿇어보겠네요. 그정도 절박함이었다면 drop될 일도 없었을거같지만….

    • 12345 69.***.15.229

      F1 신분이 터미네이트됐어도 그 상태에서 다른 학교로 트랜스퍼는 가능합니다.
      하지만 트렌스퍼하려는 학교에서 받아줄 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이미 신분이 터미네이트된 학생을 받아서 그 학생의 신분을 다시 reinstate시키는 번거로운 일을 하려는 학교는 없겠지요.
      그래도 미리 포기하지 말고 reinstate를 한번 시도해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합니다.
      우선 새로 전학갈 수 있는 학교가 있는 지를 찾는 것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그 학교의 외국인 학생 담당자에서 사정을 해보십시오.

    • 조언 39.***.55.42

      글쓴이 댓글에 영주권받아도 다시 못올가능성 없단게 무슨 소린지 모르겠음

    • ㅋㅋㅋ 174.***.2.164

      꼴랑 12학점 듣는 주제에
      뭐가 그리 힘들다고 한 과목 드랍까지 당하냐….
      무슨 최소 18학점 듣다가 너무 빡세고 힘들어서 한 과목 드랍당한거면 말이라도 안하지…
      그리고 좃씹비자 f1인 주제에 무슨 지가 영주권/시민권자인거 마냥 학교를 날로 먹고 다녀..
      얼마나 학교를 조까치 다녔길래 드랍을 당하냐…

    • Lawis 106.***.23.139

      1. Reinstatement를 승인 받기 위해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본인이 out of status가 되어 버린 이유에 본인의 잘못이 없어야 합니다. 위에 설명한 사실로 보았을 때는 본인이 수업을 빠졌기 때문에 담당 교수님이 본인을 해당 과목에서 drop 시켰다고 보여집니다. 그 내용이 맞다면 이는 본인의 잘못으로 drop이 되어 필수 학점을 채우지 못한 것이기 때문에 reinstatement의 요건을 충족시키기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2. Reinstatement 승인이 위와 같이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상황에서 reinstatement를 시도하는 것은 본인의 unlawful presence가 장기와 될 위험을 감수한다는 의미입니다. 작년 8월부터 미국 정부는 F-1신분에서 out of status가 된 사람도 바로 불법체류 (unlawful presence, UP)로 간주합니다.만일 reinstatement가 승인 된다면 그간 발생한 UP가 excuse될 수 있지만, reinstatement가 승인되지 않으면 reinstatement를 기다리는 동안 발생한 기간 모두 UP기간에 포함됩니다.

      3. 위에 설명드린 대로 reinstatement 승인 조건을 충족시키기 어려운 상황에서 6개월 이상 1년 가까이 소요될 수 있는 reinstatement 심사를 기다리고 만일 결과도 거절이 된다면 1년 이상의 UP로 10년 입국금지 대상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reinstatement 신청은 상당한 리스크를 안을 수 밖에 없습니다. 매우 신중히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임앤유 글로벌 이민센터
      us_visa@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