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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가 택스에 관해서는 정말 아는게 없어서ㅠㅠ 도움을 청하고자 합니다.
제가 지금 파트타임으로 두군데서 일하고 있습니다.
1.. 한군데에서는 1099 으로들어가고
다른 한군데에서는 그냥 캐쉬로 받는데요. (택스 보고를 안하기 위하여) 근데.. 기록을 위해서 이제는 cash -> check 로 주겠다고 하시는데…. check 로 받아도 괜찮을까요?2. 1099 로 들어가는 곳에서는 내년 1월쯤에 택스보고를 하면 되나요? 이런경우, 수입의 어느정도를 택스로 내야 하나요 보통?
3. 영주권 인터뷰를 앞두고 있는데. 재직증명서와 paystub을 같이 증명하려 하는데. 1099 로 들어가는 곳은 무조건 할테지만 지금 택스보고를 하지않고 그냥 check 로만 받는 곳도. 증명해도 아무런 법적인 문제가 없을까요?
걱정이됩니다..
도와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